제목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현황 제출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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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축산업과 | 등록일시 | 2025-05-08 16:47:25 |
내용 |
1.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 만들기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경기도에서 국회 제출 등을 위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현황" 자료를 요청하여 동부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현황 자료를 요청드리오니,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한 단지에서는 아래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 후 2025. 5. 13.(화)까지 제출(Fax:031-5189-4909)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미 구성단지는 제출대상 아님. 3. 아울러,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미구성한 단지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 대상 공동주택)에 따라 조속히 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현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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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