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동탄(2)택지개발지구 A72BL, A75BL 공동주택내 가정어린이집 인가예정자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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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복지위생과 | 등록일시 | 2018-11-19 14:25:20 |
| 내용 |
화성시 동탄출장소 공고 제2018 - 13호
「영유아보육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화성시 동탄(2)택지개발지구 A72BL, A75BL 신규 공동주택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인가예정자」모집·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화 성 시 동 탄 출 장 소 장 -자세한 내역은 첨부파일을 확인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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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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