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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탄(2)택지개발지구 A72BL, A75BL 공동주택내 가정어린이집 인가예정자 모집 공고
담당부서 복지위생과 등록일시 2018-11-19 14:25:20
내용

화성시 동탄출장소 공고 제2018 - 13호


동탄(2)택지개발지구 A72BL, A75BL 공동주택단지 내 가정어린이집 인가예정자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화성시 동탄(2)택지개발지구 A72BL, A75BL 신규 공동주택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인가예정자」모집·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화 성 시 동 탄 출 장 소 장

-자세한 내역은 첨부파일을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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