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가정어린이집 인가예정자 모집 재공고문(동탄2 A47B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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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동탄출장소 | 등록일시 | 2018-11-06 16:29:58 |
| 내용 |
화성시 동탄출장소 공고 제2018 - 3호
동탄(2)택지개발지구 A47BL 공동주택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 인가 예정자 모집 재공고
「영유아보육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화성시 공동주택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 설치 전 인가 예정자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6일 화 성 시 동 탄 출 장 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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