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시, 내용, 첨부파일)
제목 가정어린이집 인가예정자 모집 재공고문(동탄2 A47BL)
담당부서 동탄출장소 등록일시 2018-11-06 16:29:58
내용

화성시 동탄출장소 공고 제2018 - 3호

 

 동탄(2)택지개발지구 A47BL 공동주택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 인가 예정자 모집 재공고

 

  「영유아보육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화성시 공동주택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 설치 전 인가 예정자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6일

  화 성 시 동 탄 출 장 소 장

 

-자세한 내역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첨부파일
게시판(다음글,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