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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행위 홍보
담당부서 복지팀 등록일시 2015-08-06 10:10:23
내용
 1. 시 행 일 : 2015.07.29.()

 2. 관 련 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17조 제5

3. 내      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에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주차하기 위한 진입 또는 출입 접근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기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4. 과 태 료 :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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