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15년 산사태현장예방단 채용 공고 | ||
|---|---|---|---|
| 담당부서 | 산림녹지과 | 등록일시 | 2015-04-27 16:02:07 |
| 내용 |
화성시 공고 제 2015 – 1224 호
화성시 산사태 현장예방단 채용공고
산사태로부터 시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사태 예방․대응 및 복구에 관한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45조의 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13, 「산사태 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의거 화성시 산사태 현장예방단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4. 27.
화 성 시 장
1. 채용인원 : 2명 2. 근 무 지 : 화성시 산사태취약지역 및 사방사업지 등 산림 현장 3. 채용기간 : 2015. 5. 18. ~ 2015. 10. 18.(6개월간) ※ 차기년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는 단절사업임(한시적 계약). 4. 주요임무 가. 산사태취약지역 등의 재해예방을 위한 순찰, 점검 및 응급조치 나. 산사태취약지역 및 사방지에서의 행위제한사항 위반여부 감시 다. 산사태 예․경보 시 산사태취약지역 주변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 라. 산사태 예방 관련 주민안내 및 홍보활동 지원 마. 산사태 피해지의 응급복구, 조사 및 보고 등 복구계획 지원 바. 기타 관계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한 “산사태예방·대응 및 조사·복구관련” 업무 등 5. 채용방법 : 공개채용 6.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만20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자로서 공고일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 7. 신청서류 가. 산사태 현장예방단 신청서 : 별지 2호 서식 나. 경력 증명․확인서, 교육이수 증명서, 산림분야 자격증 사본 첨부 다. 운전면허증 사본 첨부 ※ 제출서류의 주소지는 반드시 “주민등록지”를 기재해야 하며, 추후 기재사항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근로계약(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8. 신청자격 제한 가.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1세대당 1인만 사업 참여 가능) 나. 정신질환 및 전염병, 질병 등으로 근로가 부적절한 자 다. 기타 사회통념상 산사태현장예방단 근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9. 채용일정 및 선발절차 가. 채용공고 : 2015. 4. 27. ~ 5. 5(9일간, 화성시 홈페이지 게시) 나.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15. 5. 6. ~ 5. 8(3일간) - 접 수 처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 화성종합경기타운 산림녹지과 - 접수시간 : 09시 ~ 18시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문의전화 : 031 - 369 - 2449) • 방문접수 : 18시 이후 받지 않으며, 접수처 출입문 통과시간을 기준으로 함. • 우편접수 : 2015. 5. 8. 18시까지 접수처 도착 우편에 한 함. 다. 서류심사 : 2015. 5. 11.(합격자 개별통보) 라. 면 접 : 2015. 5. 13.(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하여 실시, 채용 신체검사서 제출) ※ 최종선발 면접 시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체검사서에 의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병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마. 공개추첨 : 2015. 5. 13.(면접합격자에 한하여 동점자 발생 시에만 실시) 바. 선발결과 : 2015. 5. 14.(합격자 개별통보) ※ 선발평가표에 의거 평가점수미달(60점 미만)인 경우 채용을 안할수도 있음 사. 근로계약 체결 : 2015. 5. 15 ~ 5. 16.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화성시 홈페이지에 게재함. 10. 채용조건 가. 보수조건 : 인건비 46,220원/일 나. 업무내용 : 공고문 ‘제4항 주요임무’ 참조 다. 근로조건 : 주 5일 근무(주 40시간) 1주간 소정 근로일수 개근 시 1일 주차 지급 1개월간 소정 근로일수 개근 시 1일 월차 지급 라. 1일 근로시간 : 09:00 ~ 18:00(기상여건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단, 업무특성상 기상여건 등에 따라 토․일․공휴일에도 근무할 수 있음. 11. 주의사항 및 기타 가. 채용원서 접수는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받지 않습니다. 나. 면접 시 신분증 지참.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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