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 계약직나급직원공개채용 모집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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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 등록일시 | 2015-04-07 17:03:19 | ||||||||||||||||||||||||||||||||||||||||
| 내용 |
별첨 2 - 공고문】 재단법인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공고 제 2015 - 2호
【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 계약직 “나”급 직원 공개채용 모집 공고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산하 창의지성교육 지원센터에서 근무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창의지성교육에 대한 열정과 역량을 갖춘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5년 04 월 7 일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이사장
1. 채용분야 및 예정인원 : 총 2명 이하
2. 전형방법 ○ 1차 서류 심사
○ 2차 면접심사
* 단, 심사위원 과반이상의 심사표 평점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심사위원 협의 후 합격자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3. 응시자격 ○ 재단 인사규정 제6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모집 분야별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 만 57세 이하의 남녀
4. 보수수준(연봉 기준) 연봉은 아래 금액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 ․ 자격 ․ 경력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
5. 채용일정 및 응시원서 제출 ○ 채용대상 :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 계약직 “나”급 직원 ○ 모집 및 접수 공고기간 : 2015. 04. 07(화) ~ 04. 16(목) ○ 공고방법 : 화성시청(www.hscity.go.kr) 및 재단 홈페이지(www.hstree.org) ○ 접수일자 : 2015. 04. 13.(월) ~ 2015. 04. 17.(금) 까지 (본인 직접 제출) ○ 접수장소 : 화성시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화성시 경기대로 1038, 403호(진안동, 금성빌딩))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5. 04. 20(월) * 개별 휴대폰 문자 통지 ○ 면접일시 : 2015. 04. 21(화) AM 10시 (센터 소회의실) ○ 최종합격자 발표 : 2015. 04. 22(수)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휴대폰 문자 통지 ○ 합격자 계약체결 : 2015. 04. 23(목) ※ 계약 체결시, 신원확인보증서 본인 직접 제출 ○ 근무예정일 : 2015. 04. 24(금)일 부터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협의하여 결정)
6. 접수 시 제출서류 : 별첨 1 참조 1.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2. 이력서 1부 및 사진 3매 3. 최종학교졸업증명서 1부 4.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5. 자격 및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6. 주민등록초본 1통(병역사항 기재) 7. 신원진술서 3부(소정양식) 8.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1부(소정양식)
7. 결격사유 및 채용의 철회 ○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취업규정 제12조(결격사유) (개정 2014.10.16.)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취업규정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취업규정 제13조(채용의 철회) (개정 2014.10.16.) 제13조(채용의 철회) ① 채용된 자가 수습기간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 1. 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 2. 재단의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이력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입사하였음이 확인 된 경우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함이 추후 확인된 경우
8.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 합격자는 임용등록 및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시험일정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고 또는 개별 통보합니다. ○ 응시원서와 이력서의 기재사항 착오·누락 또는 연락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 으로 합니다. ○ 복무 등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화성시인재육성재단 규정을 준용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 산하 화성시창의지성교육 지원센터(031-898-83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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