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15년 지정문화재 보존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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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 등록일시 | 2015-02-02 17:41:25 | |||||||||||||||||||||||||||||||||||||||||||||||||||||||||||||||||||||||||||||||||||||||||||||||||||||||||||||||||||||||||
| 내용 |
화성시 공고 제 2015 – 307 호
2015년 국가지정문화재 및 도지정문화재 보존관리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관리취약 문화재의 관리체계 구축, 문화재훼손의 사전방지 및 문화재 관람환경 개선을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제16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규정에 의거 2015년 지정문화재 보존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관리대상 문화재(국가지정문화재 2개소, 도지정문화재 8개소) 가. 국가지정 사적 : 당성, 마하리고분군 나. 경기도 기념물 : 정원채고가, 남양홍씨묘, 백천장선생묘 다. 경기도 문화재자료 : 정원채고가, 남양향교, 홍승인고가, 우성전․우하영묘역 라. 경기도 유형문화재 : 윤계선생순절비 2. 채용인원 : 4명 3. 채용기간 : 2015. 03. 16(월) ~ 2015. 12. 31.(목)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4. 자격요건 가. 문화재 상시보존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한 자 나. 차량소유 및 운행이 가능한 자 다. 문화재관리 업무 유경험자 우대(예초기 사용 가능 등) 라. 향토역사 및 문화유산 보호에 공헌이 많은 자 우대 5.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기간제근로자 등으로 채용할 수 없다. 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사. 징계 해고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지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15. 03. 02.(월) ~ 2014. 03. 06.(금) 나. 지원서류 : 지원신청서(서식1) 1부, 사진2매(3cm×4cm), 주민등록표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지원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다. 지원서 접수장소 : 화성시청 문화관광과(별관 2층, 전화031-369-3129) 라. 지원서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마. 대상자 면접[2015. 03. 10.(화)] 및 채용자 확정[2014. 03. 12.(목)/채용된 자에게만 개별통보] ※ 접수일로부터 사회적일자리,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 등은 접수 및 채용대상에서 제외 7. 업무내용 가.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내 환경정비 - 국가지정문화재 : 관리소 관리(청소, 제초작업, 잡목제거, 순찰, 제설작업 등) - 도지정문화재(8개소) : 도지정문화재 8개소 이동순찰 나. 해빙기, 호우, 태풍 등에 의한 재해 예방 문화재 주변 시설물 점검 다. 화재 요소 및 문화재 훼손요인 제거 라. 안내판 및 화장실 등 편의시설 이상유무 확인 마. 배수로 및 제방, 석축 등 문화재 보호시설 이상유무 확인 바. 문화재 도난 방지 및 안전성에 대한 확인 사. 기타 문화재상황사항에 의한 보존관리 아. 이상유무 발견 즉시 문화관광과 문화재팀에 보고 ※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임무 부여 8. 근무조건 가. 근무시간 : 09:00 ~ 18:00(공휴일 포함 주 5일 근무, 업무 특성상 주말 근무 필요) 나. 근무방법 : 국가지정문화재 - 지정구역 관리 도지정문화재 - 관내 지정문화재 순환 이동식 근무(차량이용) 다. 임금 : 1일 46,220원(1주일 만근 시 주휴수당 지급, 1달 만근시 월차수당 지급, 도지정문화재 관리자 경비(주유비) 1일 6,500원 별도지급) 라.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 가입 마. 보험 가입에 따른 근로자 본인부담금 공제 후 임금 지급
2015 . 02 . 03.
화 성 시 장
[서식1]
위와 같이 2015년 국가지정문화재 및 도지정문화재 보존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 ※ 지원분야는 당성, 마하리, 도지정문화재 3분야 중 1분야만 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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