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시, 내용, 첨부파일)
제목 2015년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기간제 근로자) 모집 공고
담당부서 산림과 등록일시 2015-01-19 17:41:12
내용

화성시 공고 제2015 - 171

 

2015년도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모집 공고

 

2015년도 화성시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기간제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20150119

 

화 성 시 장

1. 모집인원 : 7(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6, 업무보조요원 1)

2. 사업의 내용

. 사업기간 : 2014.02.16. ~ 2014.12.15.(10개월)

시 사정(예산부족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장소 : 화성시 관내

. 사업내용

-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풀베기, 덩굴제거, 가지치기 등 숲가꾸기 작업 실행, 임도

공공시설물 관리, 및 숲가꾸기 사업시 발생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 업무보조요원: 사업의 현지지도, 작업장 임지 관리, 업무보조 및 사업실행 이력 DB구축

3.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관내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자로,

- 실업자, 미취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 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을 이수 한 자 및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 신청자격의 제한

- 산림에서 기계 장비를 사용하는 중노동임을 고려하여 작업도구 사용

등에 장애(청각간질 정신질환 등)가 있는 장애인

- 고교대학(이하 “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한다”) 재학생

다만, 20152월 고교대학졸업 예정자(’15년 하반기 졸업예정자는 하반기 참여 가)

및 구직 등록한 대학휴학생, 방송통신대학야간대학 재학생의 경우는 참여 가능

- 이전 사업 추진 과정시 참여자가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사업 참여를 배제 받은 자

-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1세대 당 1인만 사업 참여 가능)

- 중복참여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 참여에 제외될 수 있음

- 공공산림가꾸기사업(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반복 참여는 최대 2년까지만 허용하,

2년 초과시 1년간 참여 제한

(상대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65세 이상 고령자는 제외)

- 산림청 공공산림가꾸기’, 행안부 지역공동체일자리’, 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 중 하

이상의 사업에 2회 이상 반복 참여한 사람은 참여 제한

(상대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65세 이상 고령자는 제외)

- 재산수준 1.35억원 이상 고액재산가(토지건축물주택 재산액)는 참여 제한

다만, 기준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여도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도달하지 못하는 등의 예외적 사유가 있을 경우 포함 가능

- 실업급여 수급 후 반복 참여 제한

4. 사업신청 및 선발

. 접수기간 : 2015.01.20. ~ 2014.01.26.(7일간)

- 접수처 : 화성시 남양동 시청로 159 화성시청 산림과(본관 5)

. 사업신청시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 증명사진(반명함판 3cm*4cm) 2

- 주민등록등본 1

- 실질적 취업 취약계층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

장기실업자(구직등록일 기준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자, 청년은 졸업일 기준)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50% 이하 : 차차상위계층)

고령자(55세이상) 장애인 성가장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 건강보험증 사본 1

- 채용신체검사서(1년이내) 또는 일반건강검진통보서(3개월이내) 1

- 기술교육 이수증 사본, 자격증 사본, 구직등록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 세목별 과세증명서 1

. 선발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신청인원이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추진 종합지침

및 시()에서 정한 선발방침에 의함

우선선발기준 : 실질적 취업 취약계층을 50%이상 고용 예정

. 산림바이오매스단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50%이하)

6개월이상 장기실업자(청년 만 29세 이하는 졸업일 기준)

여성가장

고령자(55세 이상)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 업무보조요원

18세이상 40세이하인 청년실업자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 합격자의 부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신청자중 3번 신청자격 다에 해당되어 참여가 제한되는 자중에서 합격자 선발 예정(반복참여제한자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한 고령자인 만55세 이상인자에 한함)

- 사업추진도중 결원자 발생중 대기자 우선하여 채용

. 면접일시 : 2014.02.05 () 15:00

. 선발자 확정 : 2014.02.12.(개별 통보)

 

5. 임금 등 근로조건

. 인부임

일반인부 : 145,000

기술인부 : 150,000(인부임 45천원 + 기술수당 5천원 포함)

- 지급 대상

임업훈련기관에서 4주 이상 임업기술교육을 이수한 자

산림기사, 산림산업기사 및 산림기능사 등

임업공무원 또는 산림조합의 기술지도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지급내역 : 일반 인부임(45,000/1)+기술수당(5,000/1)

기술수당은 실제근무여부와 관계없이 유급휴일(주휴일연차휴일)과 교육훈련기간에도 인부임에 포함하여 일률적으로 지급

부대경비는 통상임금으로 포함되어 있음.

. 지급방식 : 일급, 주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가능하며, 사업 참여자 개인별 통장입금을 원칙으로 함

. 4대 보험료(국민연금, 산재고용건강보험료) : 참여자 본인부담금 공제 후 임금 지

. 근로기준 등

1) 근무시간 및 휴게

18시간(09:0018:00), 5

8시간 근무시 1시간 휴게시간(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2) 휴 일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의한󰡒근로자의 날(51)󰡓은 법정 휴일로 유급 처리

② 󰡒주휴일󰡓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회 유급 휴일

법정휴일 이외에 일요일, 국경일, 민속일, 탄신일과 기타 대통령선거일, 회의원 선거일 등 정부에서 수시로 정한 날은 약정휴일로 하나 무급 처리

3) 기타 개별상황에 따른 임금지급기준 등

시행기관의 사정 또는 기상여건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근로를 시키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일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당해 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주 유급 휴일수당은 지급

본인사정으로 지각, 조퇴하는 경우에는 실 근로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을 지급한다. 경우 부대경비, 기술 및 조장수당 등도 동일하게 적용

계산식 : 임금등 단가 × 실근무시간/8시간(100단위이하 절상)

 

6. 기타 사항

. 사업장까지의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 업 참여자가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사업참여를 불허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미비 및 오기, 거짓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가 부담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산림과(전화: 369-2344)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사업 신청서(서식) 1

 

붙임

사업 신청서 (앞면)

접수번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전화번호

 

신청구분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업무보조요원

최종학력 및 전공

학교(재학, 중퇴, 졸업), 전공 :

산림관련자격

면허

1.

2.

3.

임업

관련

교육

이수

교 육 명

교육

일수

비 고

1.

 

2.

 

3.

 

병역

미필 면제

복무기간

년 개월

혼인

기혼 미혼 기타

세대주

해당 해당없음

부양가족

(*세대인원)

(* )

취업관련

실직 미취업

실업

기간

년 월

전직업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기타

신장

Cm

체중

Kg

교정시력

( ), ( )

색맹

,

기타

사항

주거상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

세대원소득

월 만원

재산

상황

부동산 백만원, 동산 백만원

경력

사항

 

취업

취약

계층

해당

여부

 

<취업취약계층>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50% 이하),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고령자(55세 이상),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상세 내용 <붙임 1> 참조

사회적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 참여 여부

기간 및 참여사업 :

본인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정부 복지사업에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격조사 및 사후관리, 부정중복수급 방지 등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이용되고 제공되는데 동의합니다.

2015년 월 일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15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등 산림청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근로계약 체결,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리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관련 각종 설문조사 포함)

󰋪 이용사업 :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서비스도우미, 산림재해모니터링, 산불예방진화대, 병해충예찰방제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등본, 초본), 주소, 성별, 직업, 병무, 교정,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장애인등록증, 건강보험,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종합소득내역 등 이력사항, 연락전화번호, 세대원(), 경력,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여부, 공무원가족여부,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상황, 연금 및 재산상황 등

󰋪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 일로부터 12개월

동의함 동의안함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금관리공단(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국방부 군인연금),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자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받고, 정부전산시스템(일모아 등)에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관련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 및 연금가입 여부, 공무원가족 피부양자 여부, 소유재산,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공공근로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자 선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국민건강보험(가입여부, 보험료 부과액, 수급자 인원, 지역 및 직장가입 구분) 현황, 연금(가입여부, 지급액) 현황, 소유재산(주택, 건축물, 토지) 과세표준액,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공무원 가족여부,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여부 등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제공 동의일로부터 12개월

동의함 동의안함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선정 및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와 귀하 가족의 고유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24조에 따라 관련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주의사항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 선정이 부득이하게 제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성명

관계

서명

성명

관계

서명

 

본인

 

 

 

 

 

 

 

 

 

 

 

 

 

 

 

 

 

 

 

 

 

 

 

첨부파일
게시판(다음글,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