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15년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기간제 근로자)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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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산림과 | 등록일시 | 2015-01-19 17:41:12 | ||||||||||||||||||||||||||||||||||||||||||||||||||||||||||||||||||||||||||||||||||||||||||||||||||||||||||||||||||||||||||||||||||||||||||||||||||||||||||||||||||||||||||||||||||||||||||||||||||||||||||||||||||||||||||||||||||||||||||||||||||||||||||||||||||||||||||||||||||||||||||||||||||||||||||||||||||||||||||||||||||||||||||||||||||||||||||||||||||||||||||||||||||||||||||||||||||||||||||||||||||||||||||||||||||||||||||||||||||||||||||||||||||||||||||||||||||||||||||||||||||||||||||||||||||||||||||||||||||||||||||||||||||||||||||||||||||||||||||||||||||||||
| 내용 |
화성시 공고 제2015 - 171호
2015년도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모집 공고
2015년도 화성시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기간제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2015년 01월 19일
화 성 시 장 1. 모집인원 : 7명(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6명, 업무보조요원 1명) 2. 사업의 내용 가. 사업기간 : 2014.02.16. ~ 2014.12.15.(10개월) ※ 시 사정(예산부족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사업장소 : 화성시 관내 다. 사업내용 -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풀베기, 덩굴제거, 가지치기 등 숲가꾸기 작업 실행, 임도 등 공공시설물 관리, 및 숲가꾸기 사업시 발생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 업무보조요원: 사업의 현지지도, 작업장 임지 관리, 업무보조 및 사업실행 이력 DB구축 3. 신청자격 가. 신청일 현재 관내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자로, - 실업자, 미취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 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을 이수 한 자 및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나. 신청자격의 제한 - 산림에서 기계 장비를 사용하는 중노동임을 고려하여 작업도구 사용 등에 장애(청각․간질 ․정신질환 등)가 있는 장애인 - 고교․대학(이하 “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한다”) 재학생 ※ 다만, 2015년 2월 고교․대학졸업 예정자(’15년 하반기 졸업예정자는 하반기 참여 가능) 및 구직 등록한 대학휴학생, 방송통신대학․야간대학 재학생의 경우는 참여 가능 - 이전 사업 추진 과정시 참여자가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사업 참여를 배제 받은 자 -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1세대 당 1인만 사업 참여 가능) - 중복참여 제한 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 참여에 제외될 수 있음 - 공공산림가꾸기사업(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반복 참여는 최대 2년까지만 허용하고, 2년 초과시 1년간 참여 제한 (상대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65세 이상 고령자는 제외) - 산림청 ‘공공산림가꾸기’, 행안부 ‘지역공동체일자리’, 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 중 하나 이상의 사업에 2회 이상 반복 참여한 사람은 참여 제한 (상대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65세 이상 고령자는 제외) - 재산수준 1.35억원 이상 고액재산가(토지․건축물․주택 재산액)는 참여 제한 ※ 다만, 기준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여도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도달하지 못하는 등의 예외적 사유가 있을 경우 포함 가능 - 실업급여 수급 후 반복 참여 제한 4. 사업신청 및 선발 가. 접수기간 : 2015.01.20. ~ 2014.01.26.(7일간) - 접수처 : 화성시 남양동 시청로 159 화성시청 산림과(본관 5층) 나. 사업신청시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 증명사진(반명함판 3cm*4cm) 2매 - 주민등록등본 1부 - 실질적 취업 취약계층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 ①장기실업자(구직등록일 기준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자, 청년은 졸업일 기준) ②저소득층(최저생계비 150% 이하 : 차차상위계층) ③고령자(만55세이상) ④장애인 ⑤여성가장 ⑥결혼이민자 ⑦북한이탈주민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채용신체검사서(1년이내) 또는 일반건강검진통보서(3개월이내) 1부 - 기술교육 이수증 사본, 자격증 사본, 구직등록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다. 선발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신청인원이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추진 종합지침 및 시(市)에서 정한 선발방침에 의함
- 합격자의 부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신청자중 3번 신청자격 다에 해당되어 참여가 제한되는 자중에서 합격자 선발 예정(반복참여제한자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한 고령자인 만55세 이상인자에 한함) - 사업추진도중 결원자 발생중 대기자 우선하여 채용 라. 면접일시 : 2014.02.05 (목) 15:00 마. 선발자 확정 : 2014.02.12.(개별 통보)
5. 임금 등 근로조건 가. 인부임 ① 일반인부 : 1일 45,000원 ② 기술인부 : 1일 50,000원(인부임 45천원 + 기술수당 5천원 포함) - 지급 대상 ․ 임업훈련기관에서 4주 이상 임업기술교육을 이수한 자 ․ 산림기사, 산림산업기사 및 산림기능사 등 ․ 임업공무원 또는 산림조합의 기술지도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지급내역 : 일반 인부임(45,000원/1일)+기술수당(5,000원/1일) ※ 기술수당은 실제근무여부와 관계없이 유급휴일(주휴일․연차휴일)과 교육훈련기간에도 인부임에 포함하여 일률적으로 지급 ※ 부대경비는 통상임금으로 포함되어 있음. 나. 지급방식 : 일급, 주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가능하며, 사업 참여자 개인별 통장입금을 원칙으로 함 다. 4대 보험료(국민연금, 산재‧고용‧건강보험료) : 참여자 본인부담금 공제 후 임금 지급 라. 근로기준 등 1) 근무시간 및 휴게 ① 1일 8시간(09:00~18:00), 주5일 ② 8시간 근무시 1시간 휴게시간(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2) 휴 일 ①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근로자의 날(5월 1일)은 법정 휴일로 유급 처리 ② 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회 유급 휴일 ③ 법정휴일 이외에 일요일, 국경일, 민속일, 탄신일과 기타 대통령선거일, 국회의원 선거일 등 정부에서 수시로 정한 날은 약정휴일로 하나 무급 처리 3) 기타 개별상황에 따른 임금지급기준 등 ① 시행기관의 사정 또는 기상여건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근로를 시키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일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당해 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주 유급 휴일수당은 지급 ② 본인사정으로 지각, 조퇴하는 경우에는 실 근로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부대경비, 기술 및 조장수당 등도 동일하게 적용 ※ 계산식 : 임금등 단가 × 실근무시간/8시간(100단위이하 절상)
6. 기타 사항 가. 사업장까지의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 참여자가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사업참여를 불허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서류 미비 및 오기, 거짓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가 부담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산림과(전화: 369-2344)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사업 신청서(서식) 1부
【붙임】 사업 신청서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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