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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년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정남면)
담당부서 정남면 등록일시 2015-01-14 09:40:47
내용

2015년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정남면사무소 기간제근로자(일시사역인부)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예정인원

직 종

채용예정

인원

담당업무

근무예정지

근무형태

비고

기간제근로자

(일시사역)

2

불법유동광고물 특별정비

화성시 정남면사무소

평일

주간근무

근무기간 6개월

2. 근무기간 : 2015. 2. 01. ~ 7. 31. (6개월)

3. 급여조건

- 보 수 : 8시간 일급기준 46,220, 주휴수당, 월차수당 지급

- 4대보험 가입 (보험료는 참여자 본인부담금 공제 후 임금 지급)

4. 근무요일 : 5(, , , , ) , 근무 요일은 탄력적으로 운영함

5. 근무시간 : 평일 09:00 ~ 18:00

6. 근 무 지 : 정남면사무소 산업팀

7. 채용방법 : 서류전형 (필요시 면접시행)

8.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정지되지 아니한 자

. 공고일 현재 화성시 거주자로서, 20세 이상

.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동안 항시 대기 가능한 자

. 운전면허 필수, 차량 보유자 우대

. 유경험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등), 정남면 거주자 우대

9. 모집요강

. 접수기간 : 2015.01.14.() ~ 2015. 01. 29.()까지

. 접 수 처 : 정남면사무소 산업팀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공휴일, 일요일 불가

. 제출서류 :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채용 후에도 이를 취소 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 2015. 01. 30.() (예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유선)통지

10. 기타사항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화성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및 근로기준법을 따름

. 응시 서류상 기재착오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일체 책임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정남면 산업팀 (031-369-46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 01. 14.

 

화 성 시 정 남 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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