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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고 제2015-86호
2015년도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원 모집공고
2015년도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모집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1.12
화성시장
1. 모집인원 : 60명(산불감시원 30, 전문예방진화대 30)
2. 사역기간
☞ 산불감시원 : 2015. 2.16. ∼ 5.3.(77일)/ 10.31 ~ 11. 29(30일)
☞ 전문예방진화대 : 2015. 2. 16. ∼ 5. 24.(98일)/ 10.31 ~ 11. 29(30일)
※ 사업일정은 기상여건에 의해 조정
3.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임무
☞ 산불방지계도 및 산불취약지역 감시
☞ 산불진화 및 뒷불감시, 장비의 유지관리
☞ 인화물질 제거 및 공동소각 작업참여
☞ 산불방지 및 산림사업의 업무보조
4.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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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당일 화성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있고 만18세 이상인 신체 건강한 자로 타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상근근무가 가능한자 |
5. 신청서 접수
☞ 응시원서교부 : 화성시청 산림과
☞ 접수기간 : 2015.1.12.~2015.1.23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수장소 : 화성시청 산림과(031-369-3321)
6. 접수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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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정양식 응시원서 1통
나. 증명사진 1매(사진 크기 : 반명함판 3cm * 4cm)
다. 채용신체검사서(1년 이내) 또는 일반건강검진통보서(3개월 이내) 1통
라. 주민등록등본, 급여지급통장 사본 각1부
마. 교육 이수증 사본, 자격증 사본, 산림공무원 경력증명서, 운전면허증 사본 (※ 해당자에 한함)
바. 실질적 취약계층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
사.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1부.
※ 구비서류 미비 및 제출서류의 오기, 거짓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가 부담 |
7. 선발기준
(1) 취업취약계층 지원자는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우선 선발함(목표비율 : 7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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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기실업자(구직등록일 기준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자, 청년은 졸업일 기준) ② 저소득층, ③ 장애인, ④ 여성가장, ⑤ 결혼이민자, ⑥ 북한이탈주민, ⑦ 위기청소년, ⑧ 성매매피해자, 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⑫ 노숙인 |
(2) 장년층(만55세이상) 가점부여를 통해 우선 선발(목표비율 : 70%이상)
(3)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추가 가점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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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교육원의 산불전문교육(3일 이상) 이수자와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기능인 교육(3주이상) 이수자 ② 차량 및 휴대폰 등을 소지하고 있고, 관련 운전면허를 득한 자 ③ 전문예방진화대원 또는 산불감시원, 산림재해감시원(산불분야에 한한다)으로 근무한 유경험자 ④ 산불시범훈련 및 지상경연대회 참여등 과거근무태도가 우수한자 ⑤ 세대주 및 부양가족이 많은자 ⑥ 임업(조경포함)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산림청소관자격증, 국가공인민간자격증(조경) 소지자, 산림공무원 경력자 |
(6) 동일점수시 ① 고령자, ② 저소득층, ③ 그 외 취약계층지원자 순으로 선발
(7) 신청자는 신청시에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하고, 질병 및 체력부족
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체력검정
(등짐펌프(15kg)를 지고 4km를 1시간안에 이동)을 통해 선발을 배제할수 있음.
(8) 결원 발생시를 대비하여 대기후보자(예비자)를 추가 선발함.
8. 참여제한
☞ 선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직전 3년 이내에 중앙부처 직접일자리사업(혹은 직업훈련) 및 매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광역․기초자치단체 직접 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1년간 참여 제한
‣ 당해연도 참여일수가 총 180일이 초과하는 경우는 1년 참여자로 간주
‣ 당해연도 참여일수가 180일 이하인 참여자라도 연내 동일 유형의
다른 사업에 참여하여 총 참여일수가 180일 초과하는 경우는 1년
참여자로 간주
※ 단, 계획인원미달, 기초생활수급자등 특수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예외적 허용함.
☞ 특히 행자부‘지역공동체 일자리’, 산림청‘공공산림가꾸기’, 환경부‘환경지킴이’, 화성시‘공공근로’사업참여자는 최근 3년 이내 2회이상 참여한 경우도 반복참여로 보아 참여 제한
☞ 또한 상기사업 참여후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최근 수급일에서 180일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일자리 참여 횟수에 상관없이 선발 제한
☞ 고교․대학 재학생
☞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1세대 당 1인만 사업 참여가능)
☞ 법령 및 지침상 사업참여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 개인 위치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자
9. 근무예정기관
☞ 배치장소 : 본청 산림과, 동부출장소, 14개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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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관리 |
계 |
동부 |
봉담 |
우정 |
향남 |
매송 |
비봉 |
마도 |
송산 |
서신 |
팔탄 |
장안 |
양감 |
정남 |
동탄 |
남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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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원 |
30 |
2 |
2 |
2 |
2 |
2 |
2 |
2 |
2 |
2 |
2 |
2 |
2 |
2 |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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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대원 |
30 |
2 |
2 |
2 |
2 |
2 |
2 |
2 |
2 |
2 |
2 |
2 |
2 |
2 |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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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인원 |
60 |
4 |
4 |
4 |
4 |
4 |
4 |
4 |
4 |
4 |
4 |
4 |
4 |
4 |
4 |
4 |
※ 근무장소는 상황에 따라 조정예정
10. 근로조건
가. 근무는 1일 8시간(근무시간 연장 및 단축가능) 주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고,
기본급은 산불감시원 46,220원/1일 , 산불진화대원 45,000원/1일로 하며,
당해연도 예산 범위내에서 보험료 등을 지급
나. 1주일에 1일의 주급휴일 부여
다. 1월간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는 1일의 유급휴가를 실시
라. 휴식시간은 12:00~13:00까지로 하되, 여건에 따라 조정
마. 유급휴일 이외의 날에 강우등으로 산불발생위험이 낮은 날 휴무시 휴무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은 미지급
바. 산불발생이 주로 휴일에 많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신 평일 중 2일을 휴일로 지정실시
사. 초과근무일이 발생할 때에는 강우 등으로 산불발생위험이 낮은 날 대체 휴무실시
바. 임금은 익월 10일까지 지급
11. 산불감시원 및 전문예방진화대원 유의사항
가. 산림에 출입하여 임무수행시 인화물지 소지금지
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정당한 작업지시 거부 및 근무 중 음주가무
품위손상행위 등 근무기강을 해이하게 하는 행위 엄단조치
다. 지정된 근무지, 작업장까지 개인차량으로 이동하여야 함.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음.
마.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2015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의함.
바. 본 사업은 매년 예산에 따라 고용규모가 결정되어지는 계속사업이 아닌
단절사업으로 연속고용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음.
사. 선발 후, 중복 반복참여자 및 선발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선발취소
12. 산불감시원 및 전문예방진화대원 선발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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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일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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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
2015. 1.12. ~ 1.23. |
화성시청 산림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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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검증(필요시에만) |
2015. 1.26. |
대상자 개별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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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원 및 진화대원 심사 |
2015. 1.26. ~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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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원 및 진화대원 선발 및 통보 |
2015. 1. 30. |
개별적 통보 |
붙임 1.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3. 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방법 1부.
4. 선발배점기준표 1부.
5. 근로계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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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접수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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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진
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3.5*4.5)
탈모 상반신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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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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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구 분
( 택 1 ) |
□ 산불감시원 (46,620원/1일)
- 근무기간 : 봄철 2015. 2. 16.~ 5. 3. / 가을철 10. 31 ~ 11. 29.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5,000원/1일)
- 근무기간 : 봄철 2015. 2. 16.~ 5. 24. / 가을철 10. 31 ~ 11. 29.
□ 담당자 지정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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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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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근무
희망지 |
(1. ), (2. )
(3. ) ※ 복수기재 가능 |
성 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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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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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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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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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력 |
③
경력사항 |
근무연도 |
기관명 |
사업명 |
근 무 기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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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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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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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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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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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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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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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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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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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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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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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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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교육이수 |
교육기관명 |
과 정 명 |
교육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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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자 격 증 |
자 격 명 |
발급기관 |
취득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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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근무여건 |
자동차(또는 이륜차) ( 보유, 미보유 ) |
휴대폰 ( 보유, 미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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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가족상황 |
세 대 주 ( 해당, 해당없음 ) |
세대주 외 부양가족수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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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병력관계 |
지 병 ( 있음, 없음 ) |
* 병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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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실업급여 |
실업급여 최근수급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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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취업취약
계층
해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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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취약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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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기실업자(구직등록일 기준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자, 청년은 졸업일 기준) ② 저소득층, ③ 장애인, ④ 여성가장, ⑤ 결혼이민자, ⑥ 북한이탈주민, ⑦ 위기청소년, ⑧ 성매매피해자, 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⑫ 노숙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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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으며, 오기, 거짓, 미기재로 인한 불이익 일체를 신청인이 부담함.
위와같이 2015년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5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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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 ]
① 산불감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담당자 임의지정 중 택1
- 산불감시원의 임금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보다 많아 경쟁이 있을 경우,
선발이 배제 될 가능성이 있음.
② 희망 근무장소(동부출장소 및 읍면)를 기재
- 특정근무지의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선발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음.
③ 지자체 또는 산림청 소속기관, 유관기관 등에서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경우 기재
< 작성예시 >
- 기 관 명 : OO 산림조합, OO시, OO국유림관리소 등
- 사업분야 : 산불감시, 숲가꾸기, 무단점유감시 등
- 근무기간 : ’07. 1 ~ ’07. 10 (0년 10월)
- 대상사업
* 직접일자리사업 :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산림서비스도우미(숲해설가,숲생태관리인,숲길체험지도사 등), 산림재해모니터링(산림보호감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공공산림가꾸기, 해외산림인턴 등
④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임업기계훈련원, 임업기능훈련원, 임업기술훈련에서
기술교육을 이수한 사항을 기재(교육이수 증명서 사본 첨부)
< 작성예시 >
- 기 관 명 : 산림인력개발원, 산림조합중앙회(강릉기계훈련원) 등
- 과 정 명 : 산림보호강화사업 기술교육,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교육 등
- 교육기간 : 1주(2007년), 3주(2003년)
⑤ 산림과 관련되는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기재(자격증 사본 첨부)
< 작성예시 >
- 자 격 명 : 영림기술자, 산림기능사, 산림기사 등
- 발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OO도지사 등
- 취득연월일 : 2005. 1. 12.
⑥ 차량 또는 이륜차, 휴대폰 보유현황을 해당항목(보유, 미보유) 에서 선택
⑦ 세대주 여부를 해당항목(해당, 해당없음)에서 선택하고 부양가족수는 실부양가족수를 기재(주민등록등본 등으로 확인 가능해야 함)
⑧ 병력관계는 평소 앓고 있는 지병이 있는지 해당항목(있음, 없음)에서 선택하고 지병이 있는 경우 관련 병명을 기재
⑨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실업급여 수급자는 최근 수급일 기준 180일간 직접일자리사업 참여를 제한함.
⑩ 취업취약계층해당여부는 ‘붙임5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방법’을 참고하여 선택 |
[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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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 타 부처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산림청에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
가. 목적 : 사업참여자 선정 및 부정ㆍ중복수급 여부 확인 및 사후관리
나. 이용사업 :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서비스도우미, 산림재해모니터링, 산불감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해외인턴
다. 이용정보: (고유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등본, 초본)
(개인정보) 병무, 교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등록증, 건강보험 , 토지ㆍ건물 등기부 등본, 종합소득내역
(민감정보) 법령의 규정에 의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수혜이력으로서 일모아 근로내역 등 유사서비스 수혜이력
라. 동의주체 : 사업참여자 본인과 그 가구원
※ 위의 내용에 대해 동의(「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위 목록 중 업무담당자가 요청하는 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함
2. 산림청 사업참여 내역을 타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
가. 목적 : 타법에 의한 복지대상자 선정 및 부정ㆍ중복수급 여부 확인 및 사후관리
나. 제공정보 :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서비스도우미, 산림재해모니터링, 산불감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해외인턴 사업 참여내역
다. 이용기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업무수탁기관 포함)
라. 활용분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마. 동의주체 : 사업참여자 본인과 그 가구원 |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ㆍ제17조ㆍ제18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개인정보,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산림청(정보처리업무의 위탁기관을 포함)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사항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2항 및 제18조 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이름 (서명) : (인 또는 서명) |
[붙임 3]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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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상자 확인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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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부과액(납입액) 한도(’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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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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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최저생계비 |
617,281 |
1,051,048 |
1,359,688 |
1,668,329 |
1,976,970 |
|
최저생계비 150% |
925,922 |
1,576,572 |
2,039,532 |
2,502,494 |
2,965,455 |
|
직장 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포함) |
30,326 |
51,536 |
66,275 |
80,957 |
96,610 |
|
지역 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포함) |
7,171 |
28,618 |
52,147 |
77,333 |
97,891 |
|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
|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구직등록 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
•20세∼35세 청년으로서 최근 6개월 이내에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고용된 사업장에 사실이 없으며, 구직등록을 마친 자 |
|
결혼이민자 |
•국적 취득 전: 외국인등록증(F2 또는 F-5, F-6비자)
•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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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청소년 |
•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로 소년원이 발급한 수용증명서가 있는 자
•보호관찰청소년으로서 보호관찰 기관이 인정한 자
•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15∼20세인 청소년으로서 고등학교·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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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장 |
|
구 분 |
첨 부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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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無 |
•가족관계등록부
•부모가 근로능력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 |
|
배우자
有 |
가출․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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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
의사의 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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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
복무확인서 |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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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
기타 가족 생계 부양 |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
|
|
성매매피해자 |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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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보호 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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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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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
[붙임 4.]
2015 산불감시진화인력 선발 배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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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선 발 기 준 |
점 수 부 여 |
점 수 |
|
산불관련
종사경력
(10) |
산불감시 종사기간 |
없 음(0)
1년이내(3)
1년~2년(6)
2년이상(10) |
|
|
근무여건
(10) |
자동차·이륜차
및 휴대폰 보유여부 |
없 음(0)
휴대폰(5)
자동차(이륜차포함)(8)
자동차(이륜차포함)+휴대폰(10) |
|
|
산불관련 교육이수자
(20) |
산불관련 교육이수 기간 |
합산기간 : 없 음(10)
합산기간 : 1~2주(14)
합산기간 : 2~4주(16)
합산기간 : 4주 이상(20) |
|
|
자격증 및
산림공무원
(10) |
산림공무원 경력여부
자격증 소지여부 |
해당없읍(0)
자격증 소지자 1개이상(10)
산림공무원 경력자(10) |
|
|
세 대 주
여부 등
(10) |
세대주 여부 및
부양가족수 |
세대주 아님(4)
세대주+부양가족 2명 이내(6)
세대주+부양가족 4명 이내(8)
세대주+부양가족 5명 이상(10) |
|
|
건강상태
(10) |
기본면접 및 채용신체검사서 |
면접 불합격(불합격)
면접 조건부(체력검증) 합격(0)
면접 합격(10) |
|
|
취업취약계층
(10)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취업취약계층 해당자 |
해 당(10) |
|
|
장년층
(10) |
만55세이상 |
해 당(10) |
|
|
과거근무
태 도
(10) |
성실성 및 참여의지 |
과거 근무관련 경고받은 경우(-10)
해당사항 없음(0점)
전년도 시범훈련․지상경연대회․ 산불교육 중 1개~2개 참여시 (7점)
전년도 시범훈련․지상경연대회․산불교육 중 3개 참여시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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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수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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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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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근로계약서(안)
2015년 화성시에서 산불방지를 위하여 고용한「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은 근로기준법과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1. 근로기간
산불감시원 : 봄철 2015년2월16일~5월3일(77일), 가을철 10월31일~11월29일(30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 봄철 2015년2월16일~5월24일(98일), 가을철 10월31일~11월29일(30일)
※ 사정에 따라 조정가능
2. 근무장소 : 사무실, 산림 내․외 및 산불현장, 산림사업지
3. 임무 :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 산불방지업무 보조, 기타 산림사업 보조 및 지원
4. 근로시간
o 1일 8시간(09:00~18:00) 근무를 원칙
- 근무개시 및 종료시간은 1일 8시간 범위 내에서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하며 산불 발생시는 반드시 출동하여야 한다.(산불 발생위험도에 따라 근무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음)
o 휴게시간은 12:00~13:00(1시간)까지로 하며, 여건에 따라 조정
5. 근무일 및 휴일
o 주 5일(월~금)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 시 평일에 대체휴무 가능
o 고용기관 사정 또는 기상여건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할 경우에 고용기관에서 근로를 시키지 않을 수 있음
6. 임금 등 급여조건
- 산불감시원 1일 임금 : 46,220원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일 임금 : 45,000원
※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하거나 시간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
- 지급방식 : 익월 10일 기준으로 지급하며, 은행계좌를 통한 온라인 입금
※ 근무에 따른 별도 수당은 없음
7. 휴가 : 주휴일, 유급휴가는「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8. 기타사항
o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기타 고용기관이 정하는 방침에 따른다.
2015년 월 일
기관명 : 전 화 :
주 소 : 대표자 : (인)
주 소 : 전 화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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