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시, 내용, 첨부파일)
제목 산불감시원 및 산불진화대원 모집공고
담당부서 산림과 등록일시 2015-01-12 13:28:22
내용

화성시 공고 제2015-86

2015년도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원 모집공고

 

2015년도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모집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1.12

화성시장

 

1. 모집인원 : 60(산불감시원 30, 전문예방진화대 30)

 

2. 사역기간

산불감시원 : 2015. 2.16. 5.3.(77)/ 10.31 ~ 11. 29(30)

전문예방진화대 : 2015. 2. 16. 5. 24.(98)/ 10.31 ~ 11. 29(30)

사업일정은 기상여건에 의해 조정

 

3.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임무

산불방지계도 및 산불취약지역 감시

산불진화 및 뒷불감시, 장비의 유지관리

인화물질 제거 및 공동소각 작업참여

산불방지 및 산림사업의 업무보조

 

4. 신청자격

공고일 당일 화성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있고 만18세 이상인 신체 건강한 자로 타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상근근무가 가능한자

 

5. 신청서 접수

응시원서교부 : 화성시청 산림과

접수기간 : 2015.1.12.~2015.1.23

접수방법 : 방문접수

접수장소 : 화성시청 산림과(031-369-3321)

 

6. 접수서류

. 소정양식 응시원서 1

. 증명사진 1(사진 크기 : 반명함판 3cm * 4cm)

. 채용신체검사서(1년 이내) 또는 일반건강검진통보서(3개월 이내) 1

. 주민등록등본, 급여지급통장 사본 각1

. 교육 이수증 사본, 자격증 사본, 산림공무원 경력증명서, 운전면허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 실질적 취약계층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1.

구비서류 미비 및 제출서류의 오기, 거짓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가 부담

 

7. 선발기준

(1) 취업취약계층 지원자는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우선 선발함(목표비율 : 70%이상)

장기실업자(구직등록일 기준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자, 청년은 졸업일 기준) 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성매매피해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2) 장년층(55세이상) 가점부여를 통해 우선 선발(목표비율 : 70%이상)

(3)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추가 가점을 부여함.

산림교육원의 산불전문교육(3일 이상) 이수자와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4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기능인 교육(3주이상) 이수자 차량 및 휴대폰 등을 소지하고 있고, 관련 운전면허를 득한 자 전문예방진화대원 또는 산불감시원, 산림재해감시원(산불분야에 한한다)으로 근무한 유경험자 산불시범훈련 및 지상경연대회 참여등 과거근무태도가 우수한자 세대주 및 부양가족이 많은자 임업(조경포함)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산림청소관자격증, 국가공인민간자격증(조경) 소지자, 산림공무원 경력자

(6) 동일점수시 고령자, 저소득층, 그 외 취약계층지원자 순으로 선발

(7) 신청자는 신청시에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하고, 질병 및 체력부족

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체력검정

(등짐펌프(15kg)를 지고 4km1시간안에 이동)을 통해 선발을 배제할수 있음.

(8) 결원 발생시를 대비하여 대기후보자(예비자)를 추가 선발함.

 

 

 

8. 참여제한

선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직전 3년 이내에 중앙부처 직접일자리사업(혹은 직업훈련) 및 매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광역기초자치단체 직접 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1년간 참여 제한

당해연도 참여일수가 총 180일이 초과하는 경우는 1년 참여자로 간주

당해연도 참여일수가 180일 이하인 참여자라도 연내 동일 유형의

다른 사업에 참여하여 총 참여일수가 180일 초과하는 경우는 1

참여자로 간주

, 계획인원미달, 기초생활수급자등 특수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예외적 허용함.

특히 행자부지역공동체 일자리’, 산림청공공산림가꾸기’, 환경부환경지킴이’, 화성시공공근로사업참여자는 최근 3년 이내 2회이상 참여한 경우도 반복참여로 보아 참여 제한

또한 상기사업 참여후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최근 수급일에서 180일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일자리 참여 횟수에 상관없이 선발 제한

고교대학 재학생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1세대 당 1인만 사업 참여가능)

법령 및 지침상 사업참여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개인 위치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자

 

 

 

 

9. 근무예정기관

배치장소 : 본청 산림과, 동부출장소, 14개 읍면사무소

통제관리

동부

봉담

우정

향남

매송

비봉

마도

송산

서신

팔탄

장안

양감

정남

동탄

남양

감시원

30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진화대원

30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배치인원

60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근무장소는 상황에 따라 조정예정

 

10. 근로조건

. 근무는 18시간(근무시간 연장 및 단축가능) 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고,

기본급은 산불감시원 46,220/1, 산불진화대원 45,000/1일로 하며,

당해연도 예산 범위내에서 보험료 등을 지급

. 1주일에 1일의 주급휴일 부여

. 1월간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는 1일의 유급휴가를 실시

. 휴식시간은 12:0013:00까지로 하되, 여건에 따라 조정

. 유급휴일 이외의 날에 강우등으로 산불발생위험이 낮은 날 휴무시 휴무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은 미지급

. 산불발생이 주로 휴일에 많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신 평일 중 2일을 휴일로 지정실시

. 초과근무일이 발생할 때에는 강우 등으로 산불발생위험이 낮은 날 대체 휴무실시

. 임금은 익월 10일까지 지급

 

11. 산불감시원 및 전문예방진화대원 유의사항

. 산림에 출입하여 임무수행시 인화물지 소지금지

. 관계 공무원 또는 정당한 작업지시 거부 및 근무 중 음주가무

품위손상행위 등 근무기강을 해이하게 하는 행위 엄단조치

. 지정된 근무지, 작업장까지 개인차량으로 이동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음.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2015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의함.

. 본 사업은 매년 예산에 따라 고용규모가 결정되어지는 계속사업이 아닌

단절사업으로 연속고용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음.

. 선발 후, 중복 반복참여자 및 선발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선발취소

 

 

12. 산불감시원 및 전문예방진화대원 선발 추진일정

구분

일정

비고

응시원서 접수

2015. 1.12. ~ 1.23.

화성시청 산림과

체력검증(필요시에만)

2015. 1.26.

대상자 개별통보

감시원 및 진화대원 심사

2015. 1.26. ~ 1.30.

 

감시원 및 진화대원 선발 및 통보

2015. 1. 30.

개별적 통보

 

 

 

붙임 1. 신청서 1.

2.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

3. 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방법 1.

4. 선발배점기준표 1.

5. 근로계약서 1. .

 

[붙임 1.]

 

 

 

접수번호 :

 

 

사 진

 

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3.5*4.5)

탈모 상반신 사진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신청서

 

구 분

( 1 )

산불감시원 (46,620/1)

- 근무기간 : 봄철 2015. 2. 16.~ 5. 3. / 가을철 10. 31 ~ 11. 29.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5,000/1)

- 근무기간 : 봄철 2015. 2. 16.~ 5. 24. / 가을철 10. 31 ~ 11. 29.

 

담당자 지정에 의함.

성 명

 

근무

희망지

(1. ), (2. )

(3. ) 복수기재 가능

성 별

생년월일

 

(, )

주 소

 

주요경력

경력사항

근무연도

기관명

사업명

근 무 기 간

 

 

 

- ( 개월)

 

 

 

- ( 개월)

2012

 

 

- ( 개월)

 

 

- ( 개월)

2013

 

 

- ( 개월)

 

 

- ( 개월)

2014

 

 

- ( 개월)

 

 

- ( 개월)

교육이수

교육기관명

과 정 명

교육기간

 

 

 

 

 

 

 

 

 

자 격 증

자 격 명

발급기관

취득연월일

 

 

 

 

 

 

근무여건

자동차(또는 이륜차) ( 보유, 미보유 )

휴대폰 ( 보유, 미보유 )

가족상황

세 대 주 ( 해당, 해당없음 )

세대주 외 부양가족수 ( )

병력관계

지 병 ( 있음, 없음 )

* 병 명 :

실업급여

실업급여 최근수급일( . . .)

취업취약

계층

해당여부

 

<취업취약계층>

 

 

 

 

 

 

 

장기실업자(구직등록일 기준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자, 청년은 졸업일 기준) 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성매매피해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으며, 오기, 거짓, 미기재로 인한 불이익 일체를 신청인이 부담함.

 

위와같이 2015년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5 년 월 일

신 청 인 : ()

[ 작성요령 ]

 

산불감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담당자 임의지정 중 택1

- 산불감시원의 임금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보다 많아 경쟁이 있을 경우,

선발이 배제 될 가능성이 있음.

 

희망 근무장소(동부출장소 및 읍면)를 기재

- 특정근무지의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선발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음.

 

지자체 또는 산림청 소속기관, 유관기관 등에서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경우 기재

< 작성예시 >

- 기 관 명 : OO 산림조합, OO, OO국유림관리소 등

- 사업분야 : 산불감시, 숲가꾸기, 무단점유감시 등

- 근무기간 : ’07. 1 ~ ’07. 10 (010)

- 대상사업

* 직접일자리사업 :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산림서비스도우미(숲해설가,숲생태관리인,숲길체험지도사 등), 산림재해모니터링(산림보호감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공공산림가꾸기, 해외산림인턴 등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임업기계훈련원, 임업기능훈련원, 임업기술훈련에서

기술교육을 이수한 사항을 기재(교육이수 증명서 사본 첨부)

< 작성예시 >

- 기 관 명 : 산림인력개발원, 산림조합중앙회(강릉기계훈련원)

- 과 정 명 : 산림보호강화사업 기술교육,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교육 등

- 교육기간 : 1(2007), 3(2003)

 

산림과 관련되는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기재(자격증 사본 첨부)

< 작성예시 >

- 자 격 명 : 영림기술자, 산림기능사, 산림기사 등

- 발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OO도지사 등

- 취득연월일 : 2005. 1. 12.

 

차량 또는 이륜차, 휴대폰 보유현황을 해당항목(보유, 미보유) 에서 선택

 

세대주 여부를 해당항목(해당, 해당없음)에서 선택하고 부양가족수는 실부양가족수를 기재(주민등록등본 등으로 확인 가능해야 함)

 

병력관계는 평소 앓고 있는 지병이 있는지 해당항목(있음, 없음)에서 선택하고 지병이 있는 경우 관련 병명을 기재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실업급여 수급자는 최근 수급일 기준 180일간 직접일자리사업 참여를 제한함.

 

취업취약계층해당여부는 붙임5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방법을 참고하여 선택

[붙임 2]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 타 부처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산림청에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

. 목적 : 사업참여자 선정 및 부정중복수급 여부 확인 및 사후관리

. 이용사업 :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서비스도우미, 산림재해모니터링, 산불감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해외인턴

. 이용정보: (고유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등본, 초본)

         (인정보) , 교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등록증, 건강보험 ,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종합소득내역

(민감정보) 법령의 규정에 의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수혜이력으로서 일모아 근로내역 등 유사서비스 수혜이력

. 동의주체 : 사업참여자 본인과 그 가구원

위의 내용에 대해 동의(전자정부법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위 목록 중 업무담당자가 요청하는 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함

2. 산림청 사업참여 내역을 타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

. 목적 : 타법에 의한 복지대상자 정 및 부정중복수급 여부 확인 및 사후관리

. 제공정보 :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서비스도우미, 산림재해모니터링, 산불감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해외인턴 사업 참여내역

. 이용기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업무수탁기관 포함)

. 활용분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 동의주체 : 사업참여자 본인과 그 가구원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1718, 23조 및 제24조에 따른 개인정보,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산림청(정보처리업무의 위탁기관을 포함)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사항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2항 및 제18조 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이름 (서명) : (인 또는 서명)

[붙임 3]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 방법

구 분

대상자 확인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저소득층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부과액(납입액) 한도(’15)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15년 최저생계비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최저생계비 150%

925,922

1,576,572

2,039,532

2,502,494

2,965,455

직장 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포함)

30,326

51,536

66,275

80,957

96,610

지역 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포함)

7,171

28,618

52,147

77,333

97,891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구직등록 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

2035세 청년으로서 최근 6개월 이내에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고용된 사업장에 사실이 없으며, 구직등록을 마친 자

결혼이민자

국적 취득 전: 외국인등록증(F2 또는 F-5, F-6비자)

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위기 청소년

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로 소년원이 발급한 수용증명서가 있는 자

보호관찰청소년으로서 보호관찰 기관이 인정한 자

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1520세인 청소년으로서 고등학교·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여성가장

구 분

첨 부 서 류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

부모가 근로능력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

배우자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반장의 확인서(검토)

성매매피해자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갱생보호 대상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노숙인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붙임 4.]

 

2015 산불감시진화인력 선발 배점 기준

항 목

선 발 기 준

점 수 부 여

점 수

산불관련

종사경력

(10)

산불감시 종사기간

없 음(0)

1년이내(3)

1~2(6)

2년이상(10)

 

근무여건

(10)

자동차·이륜차

및 휴대폰 보유여부

없 음(0)

휴대폰(5)

자동차(이륜차포함)(8)

자동차(이륜차포함)+휴대폰(10)

 

산불관련 교육이수자

(20)

산불관련 교육이수 기간

합산기간 : 없 음(10)

합산기간 : 12(14)

합산기간 : 24(16)

합산기간 : 4주 이상(20)

 

자격증 및

산림공무원

(10)

산림공무원 경력여부

자격증 소지여부

해당없읍(0)

자격증 소지자 1개이상(10)

산림공무원 경력자(10)

 

세 대 주

여부 등

(10)

세대주 여부 및

부양가족수

세대주 아님(4)

세대주+부양가족 2명 이내(6)

세대주+부양가족 4명 이내(8)

세대주+부양가족 5명 이상(10)

 

건강상태

(10)

기본면접 및 채용신체검사서

면접 불합격(불합격)

면접 조건부(체력검증) 합격(0)

면접 합격(10)

 

취업취약계

(10)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취업취약계층 해당

해 당(10)

 

장년층

(10)

55세이상

해 당(10)

 

과거근무

태 도

(10)

성실성 및 참여의지

과거 근무관련 경고받은 경우(-10)

해당사항 없음(0)

전년도 시범훈련지상경연대회산불교육 중 1~2개 참여시 (7)

전년도 시범훈련지상경연대회산불교육 중 3개 참여시 (10)

 

점 수 계

 

[붙임 5.]

 

표준 근로계약서()

 

2015년 화성시에서 산불방지를 위하여 고용한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은 근로기준법과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1. 근로기간

산불감시원 : 봄철 201521653(77), 가을철 1031~1129(30)

산불전문예방진화대 : 봄철 2015216524(98), 가을철 1031~1129(30)

사정에 따라 조정가능

2. 근무장소 : 사무실, 산림 내외 및 산불현장, 산림사업지

3. 임무 :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 산불방지업무 보조, 기타 산림사업 보조 및 지원

4. 근로시간

o 18시간(09:00~18:00) 근무를 원칙

- 근무개시 및 종료시간은 18시간 범위 내에서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하며 산불 발생시는 반드시 출동하여야 한다.(산불 발생위험도에 따라 근무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음)

o 휴게시간은 12:00~13:00(1시간)까지로 하며, 여건에 따라 조정

5. 근무일 및 휴일

o 5(~)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일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 시 평일에 대체휴무 가능

o 고용기관 사정 또는 기상여건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할 경우에 고용기관에서 근로시키지 않을 수 있음

6. 임금 등 급여조건

- 산불감시원 1일 임금 : 46,220-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일 임금 : 45,000

1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하거나 시간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

- 지급방식 : 익월 10일 기준으로 지급하며, 은행계좌를 통한 온라인 입금

근무에 따른 별도 수당은 없음

7. 휴가 : 주휴일, 유급휴가는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8. 기타사항

o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기타 고용기관이 정하는 방침에 따른다.

 

2015년 월 일

기관명 : 전 화 :

주 소 : 대표자 : ()

 

주 소 : 전 화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

 

 

첨부파일
게시판(다음글,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