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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위험군 예방접종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담당부서 보건소 등록일시 2014-10-14 09:37:00
내용

화성시 보건소 공고 제2014-62

고위험군 예방접종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1013

화 성 시 장

1. 채용예정인원

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 접 수 : 2014. 10. 13.() 10. 24.()1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E-mail 로만 접수

. 접 수 처

1)주 소 : )445-923,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

31만세로 1055번지 화성시보건소 예방접종실

2)E-mail : jsshin71@korea.kr

. 면접시험 : 2014. 10. 28. () 예정, 개별 통보

. 합격자발표 : 개별통지

 

5. 서류접수 시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붙임) 1

- 반명함판 사진 1(응시원서 제출 전 6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 상반신 사진(3.5cm x 4.5cm)

- 응시원서에 부착

. 면허증 사본 1

. 주민등록등본 1

 

6. 근무조건

. 계약기간 : 2014. 11. 01. 12. 31.

. 급여조건 : 일급 72,360(4대보험 포함)

. 근무시간 : 5일제 근무(09:0018:00)

. 근무장소 : 화성시보건소

7. 기타사항

. 시험일정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고 또는 개별 통보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함

.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보건소 예방접종실로

문의 바랍니다. (031) 369 - 3559

 

채용예정

채용인원

채용분야

 

 

채용기관

직종

 

 

화성시

보건소

간호사

1

고위험 예방접종 및

기타 예방접종사업 업무 보조

 

 

 

2. 시험방법

1차시험 : 서류전형

2차시험 : 면접시험

 

3.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다른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자격기준 : 간호사 면허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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