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시, 내용, 첨부파일)
제목 농지이용실태조사 보조원 채용공고
담당부서 송산면 등록일시 2014-09-26 13:33:33
내용

송산면 공고 제2014 - 18

 

채 용 공 고

농지이용실태조사 보조원

 

농지법 제10, 11, 62조 및 농림수산식품부예규 제24호에 따라 2014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이와 관련해 조사보조원을 채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4926

 

송 산 면 장

 

농지이용실태조사

1. 목적 : 농지법 시행일(1996.01.01.)이후 취득한 농지의 이용실태 조사관리를 통해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 준수 및 부동산 투기 등 불법방지

2. 근거법 : 농지법 제10, 11, 62조 및 농림수산식품부예규 제24

3. 조사기간 : 2014. 10. 01. ~ 2014. 11. 30.

4. 범 위 : 송산면 관내 취득농지

 

조사보조원 채용

1. 근무기간 : 2014. 10. 10. ~ 11. 21.(31)

2. 근무조건 : 5, 18시간 (09:00~18:00) 1시간 점심휴무

3. 급여조건 : 157,884(4대보험 포함)

4. 채용인원 : 1

5. 근무내용

- 1996년도 이후 취득한 농지의 소유 이용 등 실태조사

- 농지원부 및 농지조서 자료조사 확인

-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등의 전산입력 등

6. 자격조건

- 업무를 수행할 정도의 전산능력 및 성실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7. 접수사항

- 기간 : 2014. 09. 26. ~ 10. 02.

- 접수처 : 송산면사무소 산업팀

- 접수서류 : 이력서 1

8. 합격발표 : 2014. 10. 06. (전화 개별통보)

 

기타 문의사항은 송산면사무소(369-2963)로 문의바랍니다.

 

첨부파일
게시판(다음글,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