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농지이용실태조사 보조원 채용공고 | ||
|---|---|---|---|
| 담당부서 | 송산면 | 등록일시 | 2014-09-26 13:33:33 |
| 내용 |
송산면 공고 제2014 - 18호
채 용 공 고 농지이용실태조사 보조원
농지법 제10조, 제11조, 제62조 및 농림수산식품부예규 제24호에 따라 2014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이와 관련해 조사보조원을 채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9월 26일
송 산 면 장
□ 농지이용실태조사 1. 목적 : 농지법 시행일(1996.01.01.)이후 취득한 농지의 이용실태 조사․관리를 통해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 준수 및 부동산 투기 등 불법방지 2. 근거법 : 농지법 제10조, 제11조, 제62조 및 농림수산식품부예규 제24호 3. 조사기간 : 2014. 10. 01. ~ 2014. 11. 30. 4. 범 위 : 송산면 관내 취득농지
□ 조사보조원 채용 1. 근무기간 : 2014. 10. 10. ~ 11. 21.(31일) 2. 근무조건 : 주5일, 1일 8시간 (09:00~18:00) 1시간 점심휴무 3. 급여조건 : 1일 57,884원 (4대보험 포함) 4. 채용인원 : 1명 5. 근무내용 - 1996년도 이후 취득한 농지의 소유 ․ 이용 등 실태조사 - 농지원부 및 농지조서 자료조사 확인 -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등의 전산입력 등 6. 자격조건 - 업무를 수행할 정도의 전산능력 및 성실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7. 접수사항 - 기간 : 2014. 09. 26. ~ 10. 02. - 접수처 : 송산면사무소 산업팀 - 접수서류 : 이력서 1통 8. 합격발표 : 2014. 10. 06. (전화 개별통보)
기타 문의사항은 송산면사무소(☎369-2963)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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