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도시녹지관리원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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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 등록일시 | 2014-08-27 11:51:40 | ||||||||||||
| 내용 |
화성시 공고 제2014 - 2091호
도시녹지관리원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공고 2014년 도시녹지관리원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7일 화 성 시 장 1. 채용예정인원
2. 채용방법 : 서류심사 (※ 신청자가 많거나 필요시 면접실시)
3. 응시자격 및 선발기준 가. 신청자격 1) 산림분야(조경 포함) 자격증 소지자, 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 이수자 2) 임업․조경관련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졸업 예정자 포함) 3) 관련업종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영림단, 숲가꾸기 공공근로 등 경력자 포함) 4) 기타 도시녹지관리원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나. 신청자격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1) 사업추진 여건 및 작업도구 등을 사용하는 사업에 장애(청각․간질, 장신질환 등)가 있는 장애우 2) 고교․대학(이하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 한다)재학생 ※ 다만, 야간대학생은 제외 한다 3)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1세대 당 1인만 사업 참여 가능) 다. 선발기준 1) 화성시 관내 거주자 중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직 근로자 - 성실하고 신체 건강한 자 - 도시녹지관리 사업은 특별한 기술, 자격 및 경험이 필요한 사업으로 기술 자격 및 경험이 있는 자 - 접수된 인원 중 미 선발된 인원은 결원 발생시 우선순위에 의해 선발 2) 신청자가 많을 경우 다음 우선순위를 고려 선발 - 산림분야(조경 포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 → 임업․조경관련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졸업 예정자 포함) → 관련업종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영림단, 숲가꾸기 공공근로 등 경력자 포함) → 기타 도시녹지관리원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동일 자격 신청 다수일 경우 청년실업자 우선 선발(18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
4. 임금지급 및 근로조건 가. 기본급 : 46,000원(일/인) ※ 부대경비로 구분하지 않고 인건비로 지급(주・월차수당도 인건비와 동일하게 지급) 나. 4대보험(국민연금,산재,고용,건강보험)가입 ※ 보험료는 참여자 본인부담금 공제 후 임금 지급 다. 주 1일 유급휴가, 1개월 개근시 유급 휴가 부여 마. 근무내용 : 화성시 관내 가로수 및 녹지 관리(기타 채용권자가 지정하는 업무) 라. 근무기간 : 2014.09. ~ 2014.11.(※기상상태 및 예산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 근무시간 : 09:00 ~ 18:00 (※업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및 채용일정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2014.8.27(수) ~ 2014.9.3.(수), 09:00~18:00 까지 나. 접 수 처 : 우)445-010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번지 종합경기타운 실내체육관 1층 화성시 지역개발사업소 공원녹지과 녹지팀 담당자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 우편접수는 당일 도착분에 한함 라. 제출서류 - 도시녹지관리원 신청서 1부(소정양식)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진단서 1부 - 구직등록증, 기술교육이수증, 졸업증명서, 자격증사본, 해당분야 근무한 경력을 입증하는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마. 합격자 발표 : 2014. 9. 5.(금)예정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합격자 근무 포기시 차순위자를 합격처리)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나. 합격자는 화성시 공원녹지과(향남읍 도이리)로 출근 후 작업 지시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도시녹지관리원 업무를 수행함. 다. 합격자는 화성시 공원녹지과(향남읍 도이리)까지 출 ․ 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함. 라. 본 모집공고 계획은 우리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위에 제시된 내용 외 사항은 2014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중앙-자치단체」합동지침에 의함 바. 산림서비스증진사업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벌률」제4조 제5호에 의한 정부의 복지정책 ․ 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제1항에 의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에 따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 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기간제근로자 고용이 가능함. 사. 기타 모집에 관한 문의 사항은 화성시 공원녹지과(전화 : 031-369-6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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