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14년도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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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농정과 | 등록일시 | 2014-07-23 09:30:11 | ||||||||||
| 내용 |
화성시 공고 제2014 - 1825호
농촌체험마을 마을사무장 채용 공고문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을 통해 마을단위 농촌체험관광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촌체험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마을대표 등의 업무부담 경감 및 인력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2014년도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2일
화 성 시 장 (인)
1. 채용예정인원 : 1명
2. 신청기간 : ’14. 07. 23. ~ ’14. 08. 22.(1달간) 3. 신청서 교부 및 접수기관 : 화성시청 농정과 4. 제출서류 : 신청서(붙임양식), 직무수행계획서, 교육수료증(농촌지역개발관련분야) 등 5. 대상자 요건(신청자격) ◦ 채용공고일 현재 19세 이상인 자로써 채용희망마을을 관리·운영할 수 있는 자 ◦ 상근직으로 근무가 가능하며, 타 업무를 겸직하지 않아야 함 ※ 단, 지원대상마을 및 시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영농은 겸직 가능 ※ 동일한 조건일 경우 취약계층, 여성농어업인, 농업인자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촌체험지도사 및 농어촌마을해설사 교육과정 이수자 순으로 채용 ※ 지원대상마을 대표의 직계존비속인 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6. 채용자 선정 및 협약체결 등 가. 채용자 선정 ◦ 마을사무장 선정위원회에서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사무장 채용이 적합한 자를 선정한 후 통지함 ◦ 채용대상자는 평가표(별지 서식)를 참조하여 평가․선정 ◦ 사무장으로 선정된 자는 추후 농림부에서 지정하는 교육과정을 지정기간 내에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나. 협약체결 등 ◦ 지원대상마을과 채용대상자, 시장 3자 협약체결 ※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당해년도 12월말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월 지급액은 120만원임. ※ 협약시 마을과 채용대상자의 협의를 통해 근무시간, 후생복지, 편의제공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음. 7.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채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음. ◦ 상기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14년도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지원 사업계획을 준용함(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농정과로 문의 ☎(031)369-26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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