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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년도 숲가꾸기자원조사단근로자 모집 공고
담당부서 산림과 등록일시 2014-03-24 16:49:37
내용

화성시 공고 제2014 - 32

 

2014년도 숲가꾸기자원조사단근로자 모집 공고

 

2014년도 화성시 숲가꾸기자원조사단 기간제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20140106

 

화 성 시 장

1. 모집인원 : 1

2. 사업의 내용

. 사업기간 : 2014.02.03. ~ 2014.12.02.(10개월)

시 사정(예산부족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장소 : 화성시 관내

                다. 사업내용 :

                ① 산림자원조사, 숲가꾸기 대상지 조사, 산림병해충 등 산림피해 조사

        ② 산림조사 및 숲가꾸기 실행이력 DB 구축 등 산림정보 구축관리

        ③ 산림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련 행정업무 지원

3. 신청자격 및 선발기준

          ① 자격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 근로자

        - 산림기사, 산림산업기사 및 산림기능사 등

        - 산림조사 및 숲가꾸기 관련 업체 및 기관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또는 관련 용역수행에 참여 실적이 있는 자

        - 산림관련 퇴직공무원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퇴직 직원

신청자격의 제한

- 고교대학(이하 “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한다”) 재학생

다만, 20142월 고교대학졸업 예정자(’14년 하반기 졸업예정자는 하반기 참여 가능) 및 구직 등록한 대학휴학생, 방송통신대학야간대학 재학생의 경우는 참여 가능

- 중복참여 제한

- 공공산림가꾸기사업 반복 참여는 최대 2년까지만 허용하고, 2년 초과시 1년간 참여 제한

- 산림청 공공산림가꾸기’, 행안부 지역공동체일자리’, 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 중 하나 이상의 사업에 2회 이상 반복 참여한 사람은 참여 제한

                  ② 선발기준 : 자격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많을 경우 아래의 우선순위를 고려 선발

         - 산림조사 및 산림정보 DB 구축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경력을 구비한 자

            ※ 산림관련대학졸업자, 자격증 소지자, 관련 업무 경험자 등

- 관련사업 기술교육 이수한 자

- 기타 우리시에서 정한 우선순위

4. 사업신청 및 선발

. 접수기간 : 2014.01.06. ~ 2014.01.14.(9일간)

- 접수처 : 화성시 남양동 시청로 159 화성시청 산림과(본관 5)

. 사업신청시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1, 증명사진(반명함판 3cm*4cm) 2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각 1

- 채용신체검사서(1년이내) 또는 일반건강검진통보서(3개월이내) 1

- 기술교육 이수증 사본, 자격증 사본, 구직등록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 관련업체 및 기관 참여 확인서 1( 해당자에 한함)

. 선발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신청인원이 모집인원보다 많을 경우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추진 종합지침

및 시()에서 정한 선발방침에 의함

. 면접일시 : 2014.01.21. 14

. 선발자 확정 : 2014.01.27.(개별 통보)

5. 임금 등 근로조건

. 인부임

일반인부 : 145,000

기술인부 : 150,000(인부임 40천원 + 기술수당 5천원 포함)

- 지급 대상

임업훈련기관에서 4주 이상 임업기술교육을 이수한 자

          ․ 산림기사, 산림산업기사 및 산림기능사 등

         ․ 임업공무원 또는 산림조합의 기술지도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지급내역 : 일반 인부임(45,000/1)+기술수당(5,000/1)

             ※ 기술수당은 실제근무여부와 관계없이 유급휴일(주휴일연차휴일)과 교육훈련기간에도 인부임에 포함하여 일률적으로 지급

 

                  나. 지급방식 : 일급, 주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가능하며, 사업 참여자 개인별 통장입금을 원칙으로 함

                                                     다. 4대 보험료(국민연금, 산재고용건강보험료) : 참여자 본인부담금 공제 후 임금 지급

        라. 근로기준 등

        1) 근무시간 및 휴게

                        ① 18시간(09:0018:00), 5

        ② 8시간 근무시 1시간 휴게시간(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2) 휴 일

       ①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의한󰡒근로자의 날(51)󰡓은 법정 휴일로 유급 처리

        ② 󰡒주휴일󰡓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회 유급 휴일

       ③ 법정휴일 이외에 일요일, 국경일, 민속일, 탄신일과 기타 대통령선거일, 회의원 선거일 등 정부에서 수시로 정한 날은 약정휴일로 하나무급 처리

3) 기타 개별상황에 따른 임금지급기준 등

       ① 시행기관의 사정 또는 기상여건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근로를 시키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일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당해 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주 유급 휴일수당은 지급

       ② 본인사정으로 지각, 조퇴하는 경우에는 실 근로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부대경비, 기술 및 조장수당 등도 동일하게 적용

            ※ 계산식 : 임금등 단가 × 실근무시간/8시간(100단위이하 절상)

 

6. 기타 사항

. 사업장까지의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나. 업 참여자가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사업참여를 불허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서류 미비 및 오기, 거짓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가 부담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산림과(전화: 369-2459)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사업 신청서(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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