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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년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모집 공고
담당부서 산림과 등록일시 2014-03-24 16:49:37
내용

화성시 공고 제2014 - 31

 

2013년도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모집 공고

 

2013년도 화성시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기간제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20140106

 

화 성 시 장

1. 모집인원 : 10(숲가꾸기근로자 10)

2. 사업의 내용

. 사업기간 : 2014.02.03. ~ 2014.12.02.(10개월)

         ※ 시 사정(예산부족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장소 : 화성시 관내

                다. 사업내용 : 풀베기, 덩굴제거, 가지치기 등 숲가꾸기 작업 실행, 임도 등 공공시설물 관리, 및 숲가꾸기 사업시 발생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3.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관내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자로,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 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을 이수 한 자 및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 신청자격의 제한

- 산림에서 기계 장비를 사용하는 중노동임을 고려하여 작업도구 사용 등에 장애(청각간질 정신질환 등)가 있는 장애인

- 고교대학(이하 “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한다”) 재학생

           ※ 다만, 20132월 고교대학졸업 예정자(’13년 하반기 졸업예정자는 하반기 참여 가능) 및 구직 등록한 대학휴학생, 방송통신대학야간대

               재학생의 경우는 참여 가능

- 이전 사업 추진 과정시 참여자가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사업 참여를 배제 받은 자

-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1세대 당 1인만 사업 참여 가능)

- 중복참여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 참여에 제외될 수 있음

- 공공산림가꾸기사업(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반복 참여는 최대 2년 까지만 허용하고, 2년 초과시 1년간 참여 제한

(상대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65세 이상 고령자는 제외)

- 산림청 공공산림가꾸기’, 행안부 지역공동체일자리’, 자치단체 공공근로 사업 중 하나 이상의 사업에 2회 이상 반복 참여한 사람은 참여 제한

(상대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65세 이상 고령자는 제외)

- 재산수준 1.35억원 이상 고액재산가(토지건축물주택 재산액)는 참여 제한

            ※ 다만, 기준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여도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도달하지 못하는 등의 예외적 사유가 있을 경우 포함 가능

- 실업급여 수급 후 반복 참여 제한

4. 사업신청 및 선발

. 접수기간 : 2014.01.06. ~ 2014.01.14.(9일간)

- 접수처 : 화성시 남양동 시청로 159 화성시청 산림과(본관 5)

. 사업신청시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 증명사진(반명함판 3cm*4cm) 2

- 주민등록등본 1

- 실질적 취업 취약계층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

장기실업자(구직등록일 기준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자, 청년은 졸업일 기준)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50% 이하 : 차차상위계층)

고령자(55세이상),장애인, 성가장,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 건강보험증 사본 1

- 채용신체검사서(1년이내) 또는 일반건강검진통보서(3개월이내) 1

- 기술교육 이수증 사본, 자격증 사본, 구직등록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 세목별 과세증명서 1

. 선발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신청인원이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추진 종합지침 및 시()에서 정한 선발방침에 의함

우선선발기준 : 실질적 취업 취약계층을 50%이상 고용 예정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50%이하)

6개월이상 장기실업자(청년 만 29세 이하는 졸업일 기준)

여성가장

고령자(55세 이상)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 합격자의 부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신청자중 3번 신청자격 다에 해당되어 참여가 제한되는 자중에서 합격자 선발 예정(반복참여제한자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한 고령자인 만55세 이상인자에 한함)

- 사업추진도중 결원자 발생중 대기자 우선하여 채용

. 면접일시 : 2014.01.21 () 15:00

. 선발자 확정 : 2014.01.27.(개별 통보)

5. 임금 등 근로조건

. 인부임

일반인부 : 145,000

기술인부 : 150,000(인부임 45천원 + 기술수당 5천원 포함)

- 지급 대상

임업훈련기관에서 4주 이상 임업기술교육을 이수한 자

          ․ 산림기사, 산림산업기사 및 산림기능사 등

         ․ 임업공무원 또는 산림조합의 기술지도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지급내역 : 일반 인부임(45,000/1)+기술수당(5,000/1)

            ※ 기술수당은 실제근무여부와 관계없이 유급휴일(주휴일연차휴일)과 교육훈련기간에도 인부임에 포함하여 일률적으로 지급

            ※ 부대경비는 통상임금으로 포함되어 있음.

                  -지급방식 : 일급, 주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가능하며, 사업 참여자 개인별 통장입금을 원칙으로 함

                                                    다. 4대 보험료(국민연금, 산재고용건강보험료) : 참여자 본인부담금 공제 후 임금 지급

        라. 근로기준 등

        1) 근무시간 및 휴게

                        ① 18시간(09:0018:00), 5

        ② 8시간 근무시 1시간 휴게시간(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2) 휴 일

       ①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의한󰡒근로자의 날(51)󰡓은 법정 휴일로 유급 처리

        ② 󰡒주휴일󰡓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회 유급 휴일

       ③ 법정휴일 이외에 일요일, 국경일, 민속일, 탄신일과 기타 대통령선거일, 회의원 선거일 등 정부에서 수시로 정한 날은 약정휴일로 하나 무급 처리

3) 기타 개별상황에 따른 임금지급기준 등

       ① 시행기관의 사정 또는 기상여건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근로를 시키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일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당해 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주 유급 휴일수당은 지급

       ② 본인사정으로 지각, 조퇴하는 경우에는 실 근로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부대경비, 기술 및 조장수당 등도 동일하게 적용

계산식 : 임금등 단가 × 실근무시간/8시간(100단위이하 절상)

 

6. 기타 사항

. 사업장까지의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나. 업 참여자가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사업참여를 불허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서류 미비 및 오기, 거짓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가 부담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산림과(전화: 369-2344)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사업 신청서(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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