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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담당부서 김미현 등록일시 2014-03-21 19:10:40
내용

○ 공개대상 :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액 포함)가 3천만원이상 체납자

○ 근거법령 : 지방세 기본법 제140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 명단공고일 : 매년 12월 셋째주 월요일(석간보도)

○ 공개매체 : 각 시군 공보(시보,군보), 홈페이지 및 관내 신문

  ※홈페이지 : 각 시군 홈페이지 배너 활용하여 경기도청 홈페이지(경기넷)로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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