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 ||
|---|---|---|---|
| 담당부서 | 김미현 | 등록일시 | 2014-03-21 19:10:40 |
| 내용 |
○ 공개대상 :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액 포함)가 3천만원이상 체납자 ○ 근거법령 : 지방세 기본법 제140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 명단공고일 : 매년 12월 셋째주 월요일(석간보도) ○ 공개매체 : 각 시군 공보(시보,군보), 홈페이지 및 관내 신문 ※홈페이지 : 각 시군 홈페이지 배너 활용하여 경기도청 홈페이지(경기넷)로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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