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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성시, ‘201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등록일시 2017-10-27 14:25:25
내용

화성시가 1031일부터 1129일까지 201771일 기준 관내 12,336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를 한다.

 

이번에 개별지가가 공시된 토지는 올해 11일부터 6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해 71일 기준으로 조사한 필지들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9일 화성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됐으며, 온나라부동산정보통합포털 홈페이지(http://www.onnara.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시청 토지정보과,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각 읍··동 주민센터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재조사 후 1229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여운찬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및 개발부담금, ·공유재산의 임대료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므로 기간 내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 토지정보과(031-369-2154, 3081) 또는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031-369-409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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