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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성시, 개별주택가격 공시·이의신청 접수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등록일시 2017-09-28 11:33:03
내용

201761일 기준 개별주택 774동 대상

오는 29일 결정 공시,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화성시가 201761일 기준 개별주택 774동 가격을 오는 29일에 결정공시하고 다음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공시대상은 201711일부터 5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건물 신증축, 용도변경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이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notice/)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30일까지 시청 세정1과와 동부출장소 세무과, 동 주민센터로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개별주택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감정원의 검증 및 화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128일에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성준모 세정1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 등 중요한 자료라며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기한 내에 꼭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1(031-369-2183), 동부출장소 세무과(031-369-409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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