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허가제한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다만, 「공직선거법」등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영리 및 개인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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