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방법
사용방법: 사용일 또는 사용기간 개시일 30일전부터 5일전까지 해당시설에 사용신청
-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혁신과에서 추진중인 공공자원 개방·공유관리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우리시도 연계·활용이 가능하여
향후 홈페이지에서 대관 신청가능
- 시설별 설치 및 운영 조례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의 신청방법 준용
※ 공공시설 사용 신청서, 공공시설 사용(변경·취소)신청서,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료 반환 신청서
공공시설사용신청서
공공시설 사용(변경·취소)신청서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료 반환 신청서
사용료
다른 법령·조례에 의하여 사용료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규정 우선 준용
공간명
면적
사용료
비고
기준
금액
(시간당)
회의실,
강당 등
33㎡이하
1시간
5,000원
냉.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30%를 가산한다.
34~165㎡
10,000원
166㎡이상
15,000원
1. 기준시간은 1시간으로, 기준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사용료를 합산하여 부과한다.
2. 사용시간이 기준시간 미만인 경우는 기준시간으로 봄
3. 설비 설치(철거) 및 준비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
4. 사용자의 주차장 사용요금은 유료주차시 별도 징수함
사용료 면제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단, 1급 내지 3급에 한함) 이거나 해당되는 사람들을 위한 행사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지역봉사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
그밖에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