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 乙이 채무자 甲을 위하여 대출금의 전액을 변제한 경우 채무자 甲에 대하여는 변제한 대출금의 전액을 구상할 수 있음은 물론, 다른 연대보증인 丙에 대하여는 자기 부담 부분을 제외한 금액, 즉 대출금의 1/2을 구상할 수도 있는데, 이를 변제에 의한 대위라고 한다. 이에 따라 변제한 연대보증인 乙은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또는 채권자가 가지 고 있던 원채권 및 담보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의 범위
대위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 로서는, 먼저 「채권」에는 원채권인 이행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이외에 채권자대위권/채권자취소권이 있 고,「그 담보에 관한 권리」에는 물적 담보권 이외에 보증인/연대보증인에 대한 인적 담보 권이 포 함된다.
처 리
변제자인 乙은 丙에 대한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 자는 乙의 동의없이는 丙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 주어서는 안된다. 이와 같이 채권자가 가압류해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丙은 채권자를 상대로 사정변 경에 의한 가압류결정 취소의 소」를 제기해 올 수도 있다. 이때에는 乙이 소송에 보조참가하여 丙의 재판 상대가 된다 채권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할 필요는 없지만, 다만 乙이 참가치 아니하고 또한 채권자도 변 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패소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乙에 대해 소송고지 를 해야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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