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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 옴부즈퍼슨

  • 아동인권이 잘 지켜지는지 모니터링하고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들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구제하는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아동권리 대변인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역할

  • 아동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모니터링
  • 아동 관련 법률, 정책 및 사업 제언
  • 아동의 대변인으로서 아동권리 침해 사안 발굴 및 시정 권고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구성 현황

  • 아동관련 기관·단체의 대표, 종사자, 변호사 등 아동권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
아동관련 기관·단체의 대표, 종사자, 변호사 등 아동권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
연번 성명 직업 위촉기간
1 정선미 화성시 아동상담소 소장 ‘21. 11. 19.~
’23. 11. 18.
2 소윤수 변호사
3 백중하 화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4 오하늘 어린이집 원장, 아동권리교육 강사 ‘22. 9. 1. ~
’24. 8. 31.
5 권오균 사회복지학과 교수
6 장형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7 최신애 그룹홈 시설장
8 김미애 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장
9 김희주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10 전준희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아동권리 구제 신청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운영 절차

  • 아동권리 침해사례
    신고·접수

    아동 본인, 보호자, 관계자 외 시민

  • 권리구제 및 개선안 제안

    • 신고사항 검토
    • 개선방안 제시
  • 관련부서 개선안 송부

    • 제안 및 개선방안 송부
    • 해당부서 검토결과 회신
  • 개선방안 정책 반영

    • 통지 및 회신
    • 정책 반영 및 사후관리

아동권리 침해사례 신고

  • 아래 신청서(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 방문, 전화, 온라인 접수
  • 방문 : 화성시청 아동친화과 아동친화팀
  • 전화 : 031-5189-1333
  • 온라인: 이메일(kimsy91@korea.kr)

아동권리침해 신고서식 다운로드 아동권리 침해사례 신고서 다운로드

유의사항

  • 아동권리 침해 사례만 신고 가능하며 일반 민원은 홈페이지 내 시민게시판 > 전자민원 창구를 이용바랍니다.
  • 아동학대 관련 사항은 아동보호전문기관(☎112)으로 신고 바랍니다.
  • 학교폭력 및 학교관련 사항은 교육청으로 민원 이첩됩니다.
  • - 담당부서 : 시민복지국 | 아동친화과

  • - 연락처 : 031-5189-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