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축하카드 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2020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자
신청방법
- 혼인신고 시 해당 시청, 출장소,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하여 수령
문의처
- 화성시 정책기획과 인구정책팀 (☎031-5189-6272)
예비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대상
- 화성시민 중 결혼예정자 및 신혼부부로 첫 자녀가 없고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부부(1회)
- *부부 중 한사람만 화성시 주소로 되어 있어도 부부 모두 검진 가능
지원내용
- 빈혈, 혈액형, 소변, 당뇨, 간기능, 고지혈증, 매독, 에이즈, B형간염, C형간염, 풍진, 결핵, 갑상선기능 검사
주택자금 마련지원 :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하 동일)이 접수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가구
- 결혼예정자인 경우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상 결혼예정일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신혼가구
-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5억원 이하 주택
선정기준
- 부부 합산 연간급여(소득) 7,000만원 이하이고, 순자산가액이 3.9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
지원내용
- 호당 최대 2억원 이내 대출 지원(신혼부부 2.2억원, 2자녀이상가구 2.6억원) 대출 이율은 만기별, 소득별로 연 1.85%~2.40%(고정금리 또는 5년단위 변동금리)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신청방법
-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기업, 농협) 방문 신청
전세자금 마련지원 : 버팀목 대출
지원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8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
-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 단,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하
-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지원내용
- 저금리(연 1.2~2.1%)로 전세보증금의 80%까지 전세자금 대출 수도권 2억원, 수도권 외 1.6억원 이내
- 상환 기간: 2년(4회 연장, 최대 10년까지 가능)
신청방법
-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기업, 농협) 방문 신청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지원대상
- 무주택 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선정기준
- 소득기준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90%) 이하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
- 자산기준(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총자산: 28,800만원 이하(2020년 6월 기준)
- 자동차: 2,468만 원 이하(2020년 6월 기준)
지원내용
-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개·보수 후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임대료: 시세대비 30~70%
신청방법
- LH청약센터(apply.lh.or.kr)에 신청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아파트)지원사업
지원대상
- 무주택 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청년 등
선정기준
-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
자산기준(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부동산: 21,550만원이하(2019년도 기준)
- 자동차: 2,799만원이하(2019년도 기준)
지원내용
- 소득기준
- 주거부담이 큰 월세 거주비율이 높은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이 리츠를 설립하여 임차인 보증금과 기금을 통해 기존 주택을 매입한 후, LH가 시세의 85~90%이하로 공급
-
자산기준(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부동산: 21,550만원이하(2019년도 기준)
- 자동차: 2,799만원이하(2019년도 기준)
신청방법
- LH청약센터(apply.lh.or.kr)에 신청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지원대상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예비 신혼부부: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 세대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자녀의 부 또는 모로 한정함)
선정기준
- 입주기준
- 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일 것
- 주택청약종합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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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청약저축 포함)
- 소득기준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3인 기준, 월666만원 수준)이하 (배우자 소득 있을 시 130%, 3인 기준 월 722만원 수준 이하)
- 총자산기준
-
303,000천원 이하(2020년 적용 기준)
- 전용모기지 가입 기준
-
주택가격이 총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입주예정자는 입주할 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 상품’에 주택가격의 최소 30%이상 가입할 것
지원내용
- 분양가격
-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여 초기 공급(분양)가격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
- 대출상품 지원
- 신혼부부의 실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1%대 초저리 수익공유형 모기지와 분할상환형 장기전세대출을 연계
-
- 분양형: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30~70%까지 지원하고,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시 시세차익을 기금과 공유하되, 정산시점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수에 따라 인센티브 부여
-
- 임대형: 최조 연 1.2% 금리로 최장 10년간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지원
신청방법
- LH청약센터(apply.lh.or.kr)에 신청
신혼부부 특별공급
지원대상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세대 구성원
- * 단,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은 아래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및 예비신혼부부도 청약가능
- 한부모가족
- 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 주택: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다만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
-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퍼센트 이하(다만,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퍼센트 이하)
- 자산(토지 및 건축물)
- 자동차
지원내용
- 일정 소득 및 자산기준 이하의 가구에게 주택 분양
신청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 SH 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
문의처
- LH 콜센터 (☎ 1600-1004) SH 콜센터 (☎ 1600-3456) 경기도시공사 (☎ 1588-0466)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지원 사업
지원대상
- 신혼부부 전세임대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 주택을 물색해오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해 주는 사업
- 신혼부부 : 신청일 현재 혼인 7년 이내인 사람(혼인신고일 기준)
- 예비신혼부부 : 신청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선정기준
- 소득기준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90%) 이하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Ⅱ':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 자산기준(보유 부동산(건물+토지+금융재산),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총자산: 28,800만 원 이하(2020년 6월기준)
- 자동차: 2,468만 원 이하(2020년 6월기준)
지원내용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Ⅰ: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 - 지원 한도액: 수도권 1.2억원, 광역시 9천5백만원, 그 밖의 지역 8천5백만원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Ⅱ: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0%
- - 지원 한도액: 수도권 2.4억원, 광역시 1.6억원, 그 밖의 지역 1.3억원
-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신청방법
- LH청약센터(apply.lh.or.kr)에 신청
문의처
- LH콜센터 (☎1600-1004), LH청약센터(apply.lh.or.kr)
보금자리론 (신혼부부 우대)
지원대상
-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결혼예정자*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상 결혼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 완료하여야 함)
선정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85백만원 이하
- - 주택면적 85㎡이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지역은 100㎡)이하
지원내용
- 대출금리 : 2.1~2.35%(우대항목 적용에 따라 금리 변동 가능)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u/아낌e-보금자리론 신청 클릭하여 신청
문의처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한국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 (https://www.hf.go.kr/hf/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