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요건: 화성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으로,
1. 제조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임차 사업자의 경우, 임대인이 공장등록을 필한 경우도
가능)
-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인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
2. 도 · 소매업
3. 지식서비스산업
4.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업종코드: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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