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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화성시 민원행정서비스
화성시에서는 민원인의 민원처리과정상 권리를 사전고지 함으로써 민원인의 권리수호를 민원현장에 정착해 민원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민원인 권리고지 제도(민원미란다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 민원봉사과
- 연락처 : 031-5189-3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