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나라일을 논의하고 결정하듯이 화성시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의결 기관으로서 화성시와 함께 우리 지역의 일을 자체 능력으로 처리하면서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여러가지 일을 합니다.
조례는 공무원이나 일반시민 모두가 지켜야 하는 우리시의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가 있는가하면 시민들의 복지를 향상하고 부담을 덜어주는 조례가 있습니다.
예산이란 우리시의 한해동안 살림규모로, 시장이 살림규모를 만들면 의회에서 결정하며, 예산이 쓰여진 경우에는 잘 사용되었는지 의회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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