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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인지방우정청이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다문화가정 국제특급우편 요금 할인 지원 공익사업」
관련 내용을 홍보하오니 대상자분들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사업 내용
지원내용
다문화가정에서 모국에 발송하는 개인 국제특급(EMS) 우편요금 10% 할인
지원대상
및
구비서류
경기도 거주 다문화가정
① 외국인등록증에 "국민의 배우자" 또는 체류자격 F-6(결혼이민)으로 명시된 자
②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 귀화자를 증빙할 수 있는 자
- 결혼이민자(미귀화자): 외국인등록증과 가족관계등록부(혼인관계증명서) 제출
- 귀화자(국적취득자): 주민등록증과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접수장소
경기도 내 모든 우체국(☏1588-1300, www.epost.go.kr)
신청방법
우편물 발송시 창구 직원에서 '다문화 EMS 할인' 요청(신분증 및 구비서류 제출)
유의사항
사전통관 정보제공 의무화에 따라 발송인 및 수신인 주소 등 주소표지의 모든 사항 영문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