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지0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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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화산동 | 등록일시 | 2026-04-07 09:59:22 |
| 내용 |
1. 화산동-3349(2026. 3. 26.)호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실제거주 사실이 상이한 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하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지** 나. 직권조치일: 2026.3. 26.(목) 다. 공고기간: 2026. 4. 7.(화) ~ 2026. 4. 30.(목)(29일간) 라. 공고방법: 화산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화성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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