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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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병점2동 | 등록일시 | 2026-03-23 12:48: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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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실제거주 사실이 상이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하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 배*웅 2. 직권조치일자 : 2026. 3. 6. 3. 공고기간 : 2026. 3. 23. ~ 2026. 4. 17. 4. 공고방법 : 병점2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화성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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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