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화성시 다자녀가구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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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병점1동 | 등록일시 | 2026-03-20 08:46:43 |
| 내용 |
❍ 신청기간 : 2026. 4. 15.(수) ~ 4. 28.(화) ❍ 신청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다자녀가구 - 부모·자녀 모두 주민등록상 화성시에 동일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구성된 다자녀가구. 다만, 주택 구입의 경우 화성시 관내 1주택 소유 가능(주민등록상 주소지) - 3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 중 자녀 1명 이상이 만 18세 이하인 가구 - 대상주택 : 화성시 소재의 실거주 주택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주거용 주택 - 대출기준 : (제1,2)금융기관의 주택자금 용도의 대출만 인정 ※ 금융기관 발급 확인서상 대출용도가 주택구입·전세자금·임차보증금 등 주택자금으로 명시 된 경우에만 인정(일반, 신용대출 불가) ❍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분양권 등 주택소유자 -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세대 - 기타 유사 목적의 사업으로 이자 지원 받고 있는 경우
❍ 지원내용 : 주택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 ❍ 지원기간 : 연 1회, 최대 4회(매년 신규신청)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참) ❍ 신청서류 : 모집공고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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