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으나, 기간 내에 신고의무(재등록)를 이행하지 않아 같은 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근거하여 동탄4동 행정복지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 대상자: 김** 등 2인
나. 조 치 일 자: 2026. 3. 16.(월)
다. 공 고 기 간: 2026. 3. 17. ~ 4. 3. 【17일간】
라. 공 고 방 법: 동탄4동 게시판 및 화성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