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공고(김O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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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우정읍 | 등록일시 | 2025-11-13 12:00:16 |
| 내용 |
우리 읍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 김O석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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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