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5년 주민등록사실조사 결과에 따른 장기거주불명자 최고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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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새솔동 | 등록일시 | 2025-11-11 14:57:43 |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5. 11. 11. ~ 2025. 11. 26.(15일간) 나. 공고대상: 허*리 등 2명 다. 공고내용: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최고 공고(기한 내 미신고 시 직권조치)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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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