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김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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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화산동 | 등록일시 | 2025-11-10 09:03:37 |
| 내용 |
1. 화산동-20188(2025. 10. 24.)호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실제거주 사실이 상이한 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하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김** 나. 직권조치일: 2025. 10. 24.(금) 다. 공고기간: 2025. 11. 10.(월) ~ 2025. 12. 10.(수)(30일간) 라. 공고방법: 화산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화성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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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