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실제거주 사실이 상이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 대상자: 신O테 2. 공고기간: 2025. 10. 15.(수) ~ 2025. 10. 31.(금),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