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산동-17504(2025. 9. 12.)호 관련입니다.
2.소유자의 거주불명등록 신청으로 거주사실을 조사한 결과,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상이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2항에 따라,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5. 10. 1. ~ 2025. 10. 20.
나. 대 상 자: 김0영
다. 공고방법: 행정복지센터 내 공고게시판 및 읍ㆍ면ㆍ동 통합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