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사업>
○ 사업내용
- 지원대상: 화성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 온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80%이하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1인당 300천원 이내에서 장애인보장구 및 보조기구 유지 및 보수비(횟수 제한없음)
- 신청기간: 연중 수시 신청(예산소진 시 지원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