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2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최고공고 대상자: 홍○은 2. 공고기간: 2025. 9. 19.(금) ~ 2025. 10. 10.(금), 21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시
붙임 최고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