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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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동탄2동 | 등록일시 | 2025-09-18 14:27:09 |
| 내용 |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제도 개요> 지원대상: 지역 건강보험료를 체납 중인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유예기간: 신청일 다음 날부터 6개월(긴급복지지원 기간 중 신청 가능) 지원내용: 체납된 건강보험료에 대한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 유예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팩스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관할 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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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