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같은법 제 20조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자 : 김O수
○ 공 고 기 간: 2025. 9. 18.(목)- 2025. 9. 30.(화)
○ 공 고 장 소: 비봉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김ㅇ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