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긴급지원대상자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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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동탄2동 | 등록일시 | 2025-09-18 09:33:22 |
| 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소득상실 등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제3항에 따른 강제 징수 행위를 일정기간 중단하는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제도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중 지역건강보험료 체납자 내용: 공단에서 직접 행하는 체납처분(압류, 추심 등 )유예 유예기간: 신청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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