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거주자 중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9월 25일까지 신고하시기바랍니다.
1. 대 상 자: 신O태 2. 공고기한: 2025. 9. 12.(금) ~ 9. 25.(목) (14일간) 3. 공고방법: 새솔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