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산동-16283(2025. 8. 27.)호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실제거주 사실이 상이한 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하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양**
나. 직권조치일: 2025. 8. 27.(수)
다. 공고기간: 2025. 9. 10.(수) ~ 2025. 10. 10.(금)(30일간)
라. 공고방법: 화산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화성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