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 공지사항(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시, 내용, 첨부파일)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리 OOO보당)
담당부서 정남면 등록일시 2025-09-08 10:08:22
내용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실제거주 사실이 상이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하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리 OOO보당
2. 직권조치일: 2025. 9. 8.(월)
3. 공고기간: 2025. 9. 8. (월) ~ 2025. 9. 23. (화)
4. 공고방법: 정남면 인터넷 게시판 및 화성시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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