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에 의거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대상자에게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해 수취하지 못하여 반송되어, 같은 법 제24조제4항 및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8. 27.(목) ~ 2025. 09.16.(화) [21일간] 2. 공고대상: 김*연 등 23인 3. 공고장소: 봉담읍 행정게시판 및 화성시 홈페이지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공고문(2025년 8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