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통지문 반송에 따른 공고(2008년 8월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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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새솔동 | 등록일시 | 2025-08-21 14:04:39 |
| 내용 |
「주민등록법」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발급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 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일 : 2025. 8. 22.(목) ~ 2025. 9. 11.(21일간) 붙임 화성시새솔동공고{2025년 8월)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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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