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자(2008년 3월생) 반송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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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동탄9동 | 등록일시 | 2025-03-18 15:48:18 |
| 내용 |
화성시 동탄9동 제2025- 13호
공 고 문
「주민등록법」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 절차)에 따라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자에게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페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5. 3. 18.
동 탄 9 동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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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