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직권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공고(신O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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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우정읍 | 등록일시 | 2025-02-26 15:06:13 |
| 내용 |
우리 읍 거주자 중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실제거주 사실이 상이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신O민 2. 직권조치일자: 2025. 2. 13.(목) 3. 공고기간: 2025. 2. 26.(수) ~ 2025. 3. 14.(금) (16일간) 4. 공고방법: 우정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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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