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자
* 2025년 기준중위소득(단위: 원, 월)
❍ 지원내용: 대상자 1인당 월 10만원 지원 ※ 국가유공자 생활보조보훈수당과 중복 지원 불가
❍ 지원절차: 대상자 신청 및 소득조사 후 시·군 보훈부서에서 대상자에게 계좌 입금
❍ 신청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제출서류: 신청서, 5.18민주유공자증 사본, 신분증,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등
❍ 문 의: 복지정책과 ☎031-5189-2216 / 동탄7동행정복지센터 ☎031-5189-4764